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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하철, 규정상 통과 가능합니다!(제 주장)

........2000.12.27 08:53조회 수 1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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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운동 및 오락용구로 분류되질 않는답니다.

한별 wrote:
: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찾아본 결과...
:
:<여객 운송 규정>
:
:제66조
: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00.4.6)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인 것. -----------> !!! 이겁니다 !!!
: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
:http://www.smrt.co.kr/
:
:........
:
:
:지금은 그 조항이 줄었는지 지하철 공사 회신한 글 있었죠?
:거기에서는 65조를 62조라고 하드만... 하여간 이 조항이 없어졌을리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대루 하자... 하면 깨갱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제시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전거 앞뒤바퀴 빼도 가로 세로 높이 합해서 150cm 넘습니다
:이건 뭉치님의 일화에서 증명되었죠
:
:자전거는 분명히 운동 및 오락용구이고, 2m정도라는 조건에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조항이니까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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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태백산 ......선을 그으세요...^^ (by ........) 대청봉님 겨울용 ....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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