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륜차로 분류될 겁니다. 운동용구라면 도로에 나갈 수 없겠죠... 킥보드 타고 도로에 나가면 걸리겠죠?
질답란엔가 보면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법규도 올라온 적이 있고요
제 생각에 현재로서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면 단순한 휴대용품이 되는 것처럼, 자전거를 탔을 때는 이륜차로, 타지않고 끌고 갈 때에는 운동용구로 분류되는 것일 겁니다.
현재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가는 모릅니다.
궁극적인 것은 자전거는 특별히 지하철에 갖고 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질답란엔가 보면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법규도 올라온 적이 있고요
제 생각에 현재로서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면 단순한 휴대용품이 되는 것처럼, 자전거를 탔을 때는 이륜차로, 타지않고 끌고 갈 때에는 운동용구로 분류되는 것일 겁니다.
현재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가는 모릅니다.
궁극적인 것은 자전거는 특별히 지하철에 갖고 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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