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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자전거이용 제한에 대한 협회의 입장

........2001.07.24 09:18조회 수 2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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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들을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국립공원내에서 무조건 자전거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이용제한은 자칫  광범위한 국립공원 구역내에서의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협회는  자전거가 국립공원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등산객과 다를바 없으며 전국의 모든 산에서 등산객과 함께 산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무조건 산악자전거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악자전거협회 사무국 372-3200















미루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부산 MRMTB 소속 조용섭님께서 지리산 벽소령 라이딩을 하다 국립 공원 관리 사무소 직원분들에게 산악자전거를 국립 공원내에서 타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아래와 같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
: ================================================================
: <조용섭님의 질문내용>
: 2000년7월22일 함양에서하동까지 군작전도로가있어 아주환상적이라는 자전거메니아들의권유도있고 지리산종주시 벽소령에서 보면 하동쪽으로 길이 나있는걸보며 언젠가는 자전거로 가보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있어 우리팀원 4명이 함양 마천에서 07시출발 10시에 벽소령산장에 도착하여 음료수를 구입할려하니 국립공원내에 자전거출입이 금지되어있고 어기면 과태료를물리고 작년에도 여러명 물렸다고 한사람도 아니고 직원3명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면 어떤근거에 의한건지 알려주십시오.
: 국립공원내 도로에는 매일 수만대의 차량이 매연을 내뿜어며 달리고 있는데 무공해인 자전거는 출입하면 과태료를물린다....  뭔가 이상하지않습니까? 금지사항과 벌칙금난을 보아도 그런조항이없는데 벽소령직원님의 무식의소치인지 아니면 다른근거가 있는건지 빠른시일내에 답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지리산(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대민담당 이승찬)님의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조용섭님께서 산악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코스는 예전에 군사작전도로로 이용 되었으나, 1995년부터 도로가 폐지되고 등산로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 국립공원내 등산로는 일반 도보 탐방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설치된 공원시설로써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립공원내 산악자전거 타기의 제한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용섭님의 취미생활인 산악자전거 타기는 국립공원내에서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탐방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설치된 등산로 상에서는 산악자전거 타기를 금하고 있음을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리산관리사무소(055-972-777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답변에 대한 조용섭님의 추가 질문>
: 답변에 감사합니다
: 第37條 (營業의 制限등) ①公園管理廳은 公園事業을 施行하거나 公園의 保全· 이용·保安 기타의 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 기타의 行爲를 制限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②公園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制限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營業 기타의 行爲는 이를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
: 제25조 (영업의 제한등) 공원관리청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영업 기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총포등 도구를 휴대하고 입장하는 행위
: 3. 소음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도구를 휴대하고 입장하는 행위
: 4. 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기타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
: 제25조의2 삭제 [97·12·31]
:
: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조항 어디를보아도 자전거가 등산로에들어오면
: 안된다는 문구는없고 25조 4항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직원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는것은 아닐테고 시행규칙이나 공고가 있을텐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악자전거동호인의생각으론 자전거타는자체가 영업행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 ================================================================
:
: 위의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의 답변은 비단 국립 공원내에서의 라이딩 금지가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아전인수격 법조항 해석및 적용은 결국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우리들의 설자리를 통채로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모든 등산로에서의 라이딩까지를 금지 시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수 있겠습니까?
:
: 우리 모두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국립공원내 자전거 통행 금지"에 대한 정책의 부당성과 비합법성에 대해 비판하고 시정될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들의 결집된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의 Q/A게시판의 URL은 http://www.npa.or.kr/kor/common/qna_list.asp 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그분들에게 많이 알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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