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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 시청 교통과에 보냈습니다.

........2002.03.21 06:54조회 수 2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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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자전거를 자주 타는 평범한 한 시민입니다.

시청 게시판 Q&A에 있는 자전거 관련 글을 읽던 중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지형 및 기타 환경이 다른 나라의 상황보다 자전거이용에 불리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리하다고 소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것은 되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재 서울 및 기타 국내 대도시의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문제

2. 도난문제

3. 건강문제

4. 시설문제


먼저 1. 안전 문제를 보자면, 가장 큰 인자는 자가용 운전자들의 양보의식 결여입니다. 이것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의 의식문제로 인해 서울 시내(국내 대도시 포함)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이미 목숨을 내건 용기가 있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를 자전거로 간다는 것은 무리를 지어 가지 않는한 엄두가 안나는 일입니다.
(어떤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Crazy' 한 행동이라고 까지 하더군요. - 타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민을 위협함에 따라 결국 자전거는 한강 주변 고수부지 일대와 여의도 공원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안주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한강주변을 보시면 무수한 자전거인들의 무리를 볼 수 있으실겁니다. 이는 자전거를 안타고 싶어서 안타는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싶으나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물론 헬멧등 자전거이용자의 책임도 뒤따릅니다)또 지원해주신다면 서울은 충분히 자전거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위치가 자동차 이용자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고가 났을때,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동차 이용자들에 비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훨씬 크게 다치고도 억울한 처분을 받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았습니다. - 보통 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는 치명상을 입는것이 다반사입니다.물론 자동차 이용자는 거의 다치지 않죠 )
현행 법상의 이러한 맹점들도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보험이나 기타 보상제도등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2. 도난 문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일상의 교통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도난의 위험성이죠. 현재 자전거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10만원대~몇백만원대)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전거란 10~30만원 정도를 기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격은 일반 서민의 생활에 부담이 전혀 되지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의 도난, 절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이 국내에 한정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집앞에 10분정도 묶어놓고 볼일을 보고 오니 없어졌더라, 또는 백화점 앞에 세워놓았는데 그 사람 많은 곳에서 1시간 만에 자전거가 없어졌다(물론 강철 와이어로 묶어놓았겠죠)등등..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 절도가 아주 빈번합니다.또한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는 거의 "여기 자전거가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슈"하는것과 동일합니다. 관리인은 커녕 CCTV도 하나 없으니.. 시민들이 이용할 까닭이 없겠죠. 실제로 서울시내의 자전거 거치대는 대부분 비어있으며 주로 수명이 다된 자전거를 처리하려는 비양심적인 시민에 의해 폐자전거 처리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CCTV는 비용때문에 무리라 해도, 해결 방안으로 자전거의 유동량이 많은곳에 시범적으로라도 대형 자전거 보관소(대형이라 해봤자 자전거가 차지하는 공간이 아주 적으므로(자동차에 비해) 그리 많은 공간이 필요치 않을것입니다.)를 설치,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보관시키는 시스템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물론 관리비용은 이용자가 얼마간 내야 하겠죠.
시간제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일회비용제로 할 수도 있고요.(너무 비싸면 안되겠죠?)
거기에다가 코인 락커등도 설치하면 자전거 이용자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사이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Bike Registration)를 확대 실시하는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겁니다. 자전거에는 프레임마다 고유의 시리얼넘버가 있습니다. 이를 등록해서 혹시나 모를 장물의 거래를 원천봉쇄하자는 것입니다.
(참고 : www.wildbike.co.kr)

3. 건강 문제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타다가는 되려 병을 불러 일으키겠죠? 현재 서울의 공기는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느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로 통근,통학을 외치면 그리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의 매연배출을 강력 단속함과 동시에 오염물질의 대기 배출을 강력히 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억제 정책을 폄과 동시에 자전거의 이용을 장려하면 중단거리에서의 자전거의 이용률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4. 시설 문제

시설문제는 시의 관련 예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세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자전거의 지하철이용문제.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와 지하철을 연계한다는 "Bike And Ride"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 그 정책은 잘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시의 자료실에 Bike And Ride(앞으로 B&A라고 줄이겠습니다)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대략 추측한 결과 다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통근,통학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역까지는 자전거로 이동.
역 주위의 거치대에 자전거를 보관 후 지하철로 통근,통학.
이후 귀가시 자전거 이용.]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지하철에 자전거를 싣지 못하게 되어있는것으로 보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이런 계획이라면, 당연히 자전거 보관 - 도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 이부분을 시민의 몫으로 돌린다면, 당연히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지하철운송에 대해서 하루 속히 규정을 바꿔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많은 자전거이용자들이 낭패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란 사람이 상계에서 신림동까지 자전거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먼거리를 자전거로 간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따라서 A는 지하철을 이용하려 할것입니다.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간 A가 자전거를 들고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순간, A는 역무원의 제지를 받게됩니다. A는 관련규정
을 들며 이의를 제기하지만 -부록 : 관련규정 참고 - 역무원의 제지에 밀려 결국엔 역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간혹 역에따라 제지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을수 있게 한다면 일상에서 자전거의 이용률은 크게 늘어나리라 하는것입니다. 물론 붐비는 러시아워시간에는 자전거를 실을 수 없다라는 룰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니까요.
(아니면 특정 객차에만 자전거를 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429.7KM 건설되었다고 하나, 설계상의 허점 및 관리부족등으로 사용률이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이는 자전거 도로라는 '생소한'개념의 건축을 처음 시도하였다는 점도 원인일 수 있지만 하향식, 즉 위에서 아래로라는 개념으로 설계되었기에 발생한 피할수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자전거 이용자 및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면 질적으로 보다 뛰어난 도로가 완성되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있을 자전거 도로의 건설에서는 부디 자전거 도
로를 이용할 실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도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해 보다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록

제 8 장 휴대품

제65조(휴대 금지품)①여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별표 2의 제1호에 정한 위험품,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2. 난로 및 곤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사체
4.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자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된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②여객의 휴대품중에 금지품이 들어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포장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점검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④여객의 휴대품이 열차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보호하여야 한다.
제66조(휴대품의 제한)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 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2000. 4. 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제67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였을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65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66조제1항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한 경우에는 최근역에 하차시키거나 역외로 퇴거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2의 제2호에 의한 휴대품 부가금을 받는다.(개정 9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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