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교통 사고는 가만히 서서 상대방이 와서 부딪치지 않는 이상 100% 상대방 과실은 쉽지 않은 과실입니다. 하지만 차 문을 갑자기 열거나 뒤를 살피지 않고 그랬다면 100% 차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만일 차번호를 알고 계시면 바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세요. 그 차의 연락처를 모르시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서 차적 조회를 하면 바로 연락처를 알수 있습니다. 만일 오리발을 내밀면 바로 뺑소니로 고발하세요. 바로 형사입건 들어갑니다. 허걱~~ 너무 많은걸 알려줬나... ^__^ 원래 저의 정보 이용료가 10자당 10000원 인데요.히힝~~
아직도 언제나 언제까지나
자전거가 좋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