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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 생각에는...

repechage2002.11.07 04:54조회 수 1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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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1. 교차로 진입 100미터 전방이라고 하셨는데
    주차금지 구역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하차는 주차 허용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2. 차로의 폭이 얼마인가?
   승하차를 위해 인도와 얼마나 가깝게 주차하였는가?
   승하차를 위해 주차시 승하차하는 사람이 차로를 밟으면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륜차가 차량과 인도사이로 진입하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륜차 과실입니다.)
   이륜차가 지나갈 정도의 폭(보통 1미터 이상)이 확보된 상태였다면
   차량의 잘못입니다.

만일 위 두가지 사항을 다 어겼다면 이륜차의 운전자는 민,형사상 피해자입니다.

첨언 : 아프지 않다고 하셨어도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시면 됩니다.
         단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치료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전치 2주던 3주던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단서가 전치 2주 이상으로 발급됩니다.
         근육이나 인대가 놀랐다거나 약간 뻐근하거나 삐긋한 경우에도
         진단서는 발급됩니다.(의사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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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헤드라이트에도 LED를 쓸 수 있을 것 같군요.. (by 대청봉) 피해자분이 너무 약하게 나가신것 같은데요...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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