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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담부탁합니다.

........2003.02.20 19:01조회 수 1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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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거이 아마도 동산, 부동산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산의 경우 구제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높고요,
부동산의 경우 현재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 부동산 명의자가 원소유자로 인정되지만, 예외규정이 있어서 부부간 재산도피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부인명의의 등기도 인정되는걸로 압니다.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부인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문제이고, 또, 남편소유라도 부인의 소득으로 구입됬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이게 쉽지도 않을것 같고, 증명하더라도 연대의무가 있을가능성이 높겠죠...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런걸 올리는 것이 좀 그렇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서 변재능력이 전혀 없을때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명의만이 아니라 부인의 소득으로 구입을 한 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사업에 보증,담보 등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
>가까운 지인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급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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