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맹 홈페이지의 대회참가 요령 및 구비서류란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가 신청서에는
"상기 서약자 본인 및 보호자는 제2회 이충무공 탄신기념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및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참가함에 있어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경기 중 발생 할 수 있는 상해나 장비파손, 분실등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처리할 것을 서약하며 본 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 변경되고 나서 참가신청해여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연맹 홈페이지의 대회참가 요령 및 구비서류란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가 신청서에는
"상기 서약자 본인 및 보호자는 제2회 이충무공 탄신기념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및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참가함에 있어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경기 중 발생 할 수 있는 상해나 장비파손, 분실등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처리할 것을 서약하며 본 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 변경되고 나서 참가신청해여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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