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에서 회비를 내야만 낚시를 할 수 있는 회원제가 운영되고 일부 낚시금지구역도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한강 낚시터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마련,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한강낚시터를 사용할 때 낚시대 기본1대당 1,000원,초
과1대당 500원(장애인.노인 기본1대 면제,초과1대당 250원)을 징수하던 사용료를 폐지,1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회원제로 운영한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06년 도입을 검토 중인 낚시면허제 시행전까지 운영되는
회원제는 등록때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세민이나 65세 이상노인,장애인 등은 일반인보다 회비가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상은 4월3일자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한강 낚시터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마련,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한강낚시터를 사용할 때 낚시대 기본1대당 1,000원,초
과1대당 500원(장애인.노인 기본1대 면제,초과1대당 250원)을 징수하던 사용료를 폐지,1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회원제로 운영한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06년 도입을 검토 중인 낚시면허제 시행전까지 운영되는
회원제는 등록때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세민이나 65세 이상노인,장애인 등은 일반인보다 회비가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상은 4월3일자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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