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이상 수입시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1대를 수입할지 아니면 100대를 수입할지는 안전검사기관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검사합격증을 보여드리고 싶으나 확보할 수 없었읍니다. 대신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헬멧의 대한민국 검사합격증 견본을 보여드릴께요. 본헬멧은 미국검사기관의 합격도 받았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품목만 헬멧에서 자전거로 바뀔뿐 나머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본합격증의 내용을 기재하여 검자마크와 함께 제품에 첨부하도록 되어잇습니다. 리포트 쓰시는데 참고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자전거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며 다른나라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고 전부 제조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안전한 자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자전거가 있을 수 없으니 전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검사를 하는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 대부분의 자전거가 대만, 중국등에서의 수입이기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저 지나가는 디아블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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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것은 면제 된다 하였는데 대부분 수입완성자전거는 제조국에서 검사를 마치지 않나요? 그 비싼 자전거를 한대 수입하기 위해서 두대를 검사한다는게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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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면제를 위한 검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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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
>>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면제확인기관" 으로부터 안전검사의 면제를 위한 검사·확인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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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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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확인기관 :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사면제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안전검사기관과동일함)
>>[구비서류]
>>1. 안전검사면제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품의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한다)
>>4.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법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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