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상에 자전거는 내려서 끌지 않는 이상은 차로 구분이 되고 인라인은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 차대 사람의 사고는 차가 불리합니다
행여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사과가 나더라도 차에 많은 책임을 묻습니다
억울하고 화나시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여도 인라인과의 충돌에서는 자전거의 책임이 커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저의 짧은 식견이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보험껀을 지켜본 봐 차와 사람의 사고에서 차가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용도로 사고를 제외하고...
부상이 빠른시간에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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