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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소식 한가지!

zakssal2003.07.03 16:18조회 수 5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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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사랑하는 라이더에게 가슴아픈  소식입니다.
일반 회사원은 자전거도 타면 안되는 것인지...
다음 뉴스에서 퍼왔습니다.
언제나 안전라이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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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직장인이 출근길에 유사한 사고를 당했지만 공무원과 비공무 원이라는 신분적 차이 때문에 같은날, 같은 재판부에서 정반대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3일 ‘출근도중 교통사고 를 당했으니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지방공무원 박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판사는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기 사 탁모씨가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크게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선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판사는 “직장인 두사람이 당한 사고의 성격이 흡사하지만 적 용법률이 달라 판결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며 “재해인정 범 위가 신분에 따라 다른 것은 연금 부담액이나 주체 등에 차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박씨에게 적용된 공무 원연금법 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해 출· 퇴근 도중 교통사고 등을 당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보도록 돼 있다.

반면 탁씨가 적용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되, 인정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사고와 사 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 담돼 있지 않은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탁씨의 경우 사업주가 제 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던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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