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보여주십시요...
중고라는 것은... 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중고를 말한다고 봅니다.
중고가 사용 못하는 고물은 아니잖아요?
만약 판매자분이 처음 판매하실때 제품의 상태를 기재하였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식적으로 항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진 찍어서 왈바에도 올려 보시구요... 글을 쓰신 것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3일전에 와일드 중고장터란에서...
>자전거"블래켓 씨라노"을 구입했습니다...(40만원에)
>자전거에서는 거의 초보라서..
>파시는분(차마 이름은 아직 못말하겠내요..-_-)
>말씀만 철석같이 밑고 현금 거래을 했습니다!!
>구입하면서...
>그 판매자 분에계...제가 자전거을 잘모르니...가까운 샵에가서..
>알아본후 연락드린다고...말씀드리고..
>자전거을 끌고...가까운 샵 경일
>에 가보았습니다...
>경일족에 도착해서..기사분께 자전거을 보여드렸더니..
>이자전거는 너무 낡아있다고....어디부터..
>손을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히시더군요!(앞트레일러 노화심각 뒷트레일러동일.앞변속기도..문제 심각.림도 짱구가 나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자전거 구입40분후)
>그 판매자 분께..전화을 드려서
>현금으로 돌려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일단 만나서 예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전 환불을 말씀드렸지만.
>그분 말씀하시길"일단은 굴러가잔아요? 중고라서그러는거아님니까?.전이미 그쪽에 넘겼기떼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전..2만원을 재하고서라도...
>돈을 돌려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절대안됀다고..그러시더군요...
>이럴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_ㅜ
중고라는 것은... 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중고를 말한다고 봅니다.
중고가 사용 못하는 고물은 아니잖아요?
만약 판매자분이 처음 판매하실때 제품의 상태를 기재하였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식적으로 항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진 찍어서 왈바에도 올려 보시구요... 글을 쓰신 것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3일전에 와일드 중고장터란에서...
>자전거"블래켓 씨라노"을 구입했습니다...(40만원에)
>자전거에서는 거의 초보라서..
>파시는분(차마 이름은 아직 못말하겠내요..-_-)
>말씀만 철석같이 밑고 현금 거래을 했습니다!!
>구입하면서...
>그 판매자 분에계...제가 자전거을 잘모르니...가까운 샵에가서..
>알아본후 연락드린다고...말씀드리고..
>자전거을 끌고...가까운 샵 경일
>에 가보았습니다...
>경일족에 도착해서..기사분께 자전거을 보여드렸더니..
>이자전거는 너무 낡아있다고....어디부터..
>손을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히시더군요!(앞트레일러 노화심각 뒷트레일러동일.앞변속기도..문제 심각.림도 짱구가 나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자전거 구입40분후)
>그 판매자 분께..전화을 드려서
>현금으로 돌려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일단 만나서 예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전 환불을 말씀드렸지만.
>그분 말씀하시길"일단은 굴러가잔아요? 중고라서그러는거아님니까?.전이미 그쪽에 넘겼기떼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전..2만원을 재하고서라도...
>돈을 돌려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절대안됀다고..그러시더군요...
>이럴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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