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란 명칭도 "보이스카웃"으로 바뀌는게 아닐지...
>이에 따라 창군 이래 관행으로 굳어진 고참병의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 시키기와 식기세척 강요, 얼차려 등이 전면 불허되고, 위반시 형사입건돼 1∼5년 징역형을 받 거나 외출과 외박을 제한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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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밤 늦게 라면을 끓이도록 지시하거나 내무반생활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차려' 또는 `벽보고 앉아있기' 자세를 장시간 강요할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거나 기본권이 제한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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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의 화장실이나 탁구장, 영내매점(PX), 공중전화 사용 제한과 ▲내무반 내 TV 시청 및 휴일 낮잠, 축구경기 도중 걷기 금지 ▲취침 전 노래와 춤, 안마, 성경 험담 이야기 강요 ▲코고는 병사 잠깨우기 및 자리 옮기기도 일절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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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대장 통제를 벗어난 조별 임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제한적 인 범위 내에서 특정 인원에 한해 병 상호 간 지시는 허용된다. 일례로 포술훈련 중 사수가 부사수나 탄약수에게 임무수행을 지시하는 것은 보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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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자존심과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 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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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너! 도무지 할 줄 아는 게 뭐냐', `키는 짜리몽땅해서 하는 일이 그게 뭐냐', `네 자식이 너 닮을까 걱정된다', `초등학교는 제대로 나왔냐', `이등병만도 못한 놈' 등 개인 능력을 무시하거나 신체적 약점을 비화하는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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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최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적돼온 기존의 병영 내 언어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속어와 은어, 군인답지 않은 비어, 잘못된 복명복창 관행 근절책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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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을 지칭하는 `병아리', `신삥', `쫄따구', `얼라', `잔챙이'와 전역이 임박 한 병사를 일컫는 `말호봉', `갈참', `왕고', `투고', 직속상관들과 관련된 `쏘가리 ', `쏘탬', `중빵', `중댐', `사장님' 등의 저속어 사용이 불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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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똥(영관 계급장), 밥풀(위관 계급장), 호박씨(준사관 계급장), 어둠의 자식( 현역 입영자), 신의 아들(병역 면제자), 부시맨(부연대장), 돌팔이(군의관), 딸랑이 (전속부관), 주돌이(주임상사) 등 멸시성 은어도 척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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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박히다(숨다), 깨지다(혼나다), 빡세다(힘들다), 쏘다(한턱내다), 이빨까다( 잡담하다), 쪼개다(웃다), 구라치다(거짓말하다), 짱보다(망보다), 개목걸이(군번줄) , 개구리(전역병 예비군 마크) 등의 비어 사용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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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쓰며 하는 관등성명 복창이나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른 채 `시정하겠습 니다' 답변 ▲말 끝에 `말입니다' 반복 사용 ▲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의 복명복 창 ▲턱을 들고 허공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경례 구호 외치기 ▲유격 및 신병 훈 련시 교관이나 조교들의 `알겠씹니까' 질문도 개선대상 언어리스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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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창군 이래 관행으로 굳어진 고참병의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 시키기와 식기세척 강요, 얼차려 등이 전면 불허되고, 위반시 형사입건돼 1∼5년 징역형을 받 거나 외출과 외박을 제한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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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밤 늦게 라면을 끓이도록 지시하거나 내무반생활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차려' 또는 `벽보고 앉아있기' 자세를 장시간 강요할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거나 기본권이 제한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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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의 화장실이나 탁구장, 영내매점(PX), 공중전화 사용 제한과 ▲내무반 내 TV 시청 및 휴일 낮잠, 축구경기 도중 걷기 금지 ▲취침 전 노래와 춤, 안마, 성경 험담 이야기 강요 ▲코고는 병사 잠깨우기 및 자리 옮기기도 일절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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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대장 통제를 벗어난 조별 임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제한적 인 범위 내에서 특정 인원에 한해 병 상호 간 지시는 허용된다. 일례로 포술훈련 중 사수가 부사수나 탄약수에게 임무수행을 지시하는 것은 보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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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자존심과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 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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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너! 도무지 할 줄 아는 게 뭐냐', `키는 짜리몽땅해서 하는 일이 그게 뭐냐', `네 자식이 너 닮을까 걱정된다', `초등학교는 제대로 나왔냐', `이등병만도 못한 놈' 등 개인 능력을 무시하거나 신체적 약점을 비화하는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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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최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적돼온 기존의 병영 내 언어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속어와 은어, 군인답지 않은 비어, 잘못된 복명복창 관행 근절책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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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을 지칭하는 `병아리', `신삥', `쫄따구', `얼라', `잔챙이'와 전역이 임박 한 병사를 일컫는 `말호봉', `갈참', `왕고', `투고', 직속상관들과 관련된 `쏘가리 ', `쏘탬', `중빵', `중댐', `사장님' 등의 저속어 사용이 불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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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똥(영관 계급장), 밥풀(위관 계급장), 호박씨(준사관 계급장), 어둠의 자식( 현역 입영자), 신의 아들(병역 면제자), 부시맨(부연대장), 돌팔이(군의관), 딸랑이 (전속부관), 주돌이(주임상사) 등 멸시성 은어도 척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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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박히다(숨다), 깨지다(혼나다), 빡세다(힘들다), 쏘다(한턱내다), 이빨까다( 잡담하다), 쪼개다(웃다), 구라치다(거짓말하다), 짱보다(망보다), 개목걸이(군번줄) , 개구리(전역병 예비군 마크) 등의 비어 사용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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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쓰며 하는 관등성명 복창이나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른 채 `시정하겠습 니다' 답변 ▲말 끝에 `말입니다' 반복 사용 ▲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의 복명복 창 ▲턱을 들고 허공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경례 구호 외치기 ▲유격 및 신병 훈 련시 교관이나 조교들의 `알겠씹니까' 질문도 개선대상 언어리스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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