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에 대한 주의 ]
-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옆 을 통과할 때에도 또한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통과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 횡단중의 보행자 보호 ]
- 신호나 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에는 횡단보도나 자전거 횡
단로의 직전(정지선 이 있는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
지 않도록 한다.
-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을 보행자가 횡단할 때에도 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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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게시판에 올라오는 난폭운전자에 대한 글 보다가 보니
벌금보다
면허 박탈 후 재시험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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