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시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두리뭉실한 근거가 아닌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드리고 싶군요.
현행법상 신용정보의 이용 밎 보호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 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김택훈님의 어머님께 LG 카드사의 담당 직원이 언급한 내용은 어머님께서 공포감 혹은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폭행이라 함은 상해를 가하는 것만이 아닌 자신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만 확보가 된다면 고발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택훈님께서는 정확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전화 통화 내용의 녹취는 상대방에게 녹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등의 여러 제약이 있으므로 고발까지는 힘들다고 보며, 관행에 의한 인지 및 사과가 가장 적절하다 생각되어 저 또한 앞서의 글에서 그러한 방법을 권해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보상이라는 측면보다는 LG 카드측에서 김택훈님과 김택훈님의 어머님께 행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두리뭉실한 근거가 아닌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드리고 싶군요.
현행법상 신용정보의 이용 밎 보호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 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김택훈님의 어머님께 LG 카드사의 담당 직원이 언급한 내용은 어머님께서 공포감 혹은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폭행이라 함은 상해를 가하는 것만이 아닌 자신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만 확보가 된다면 고발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택훈님께서는 정확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전화 통화 내용의 녹취는 상대방에게 녹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등의 여러 제약이 있으므로 고발까지는 힘들다고 보며, 관행에 의한 인지 및 사과가 가장 적절하다 생각되어 저 또한 앞서의 글에서 그러한 방법을 권해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보상이라는 측면보다는 LG 카드측에서 김택훈님과 김택훈님의 어머님께 행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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