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상대 즉 사찰측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없다면 보상책임 또한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지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예측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설치했다면 과실점을 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래 어느분의 말씀처럼 그 곳이 사찰경내이고 잔차가 과속으로 내리 쏘리라는 예상을 보통사람이 인식할 수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사찰에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님께서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내리막길에 과속을 한 과실이 큰 점도 간과할 수 없겠지요.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데 경찰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찰경내에서 자동차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찰 경내는 도로가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물론 사람의 인명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교통사고처리가 아닌 안전사고로 간주하여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문제로 다루어지겠지요.
님의 경우에 경찰관이 관여하게되면 경찰공공의 원칙중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경찰이 간여할 수 없으므로 출동한 경찰관의 말처럼 민사로 해결할 문제로 알고 있으며,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고 2천만원 이하의 보상요구를 할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인 소액심판 청구를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님께서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아래 어느분께서 100% 일방은 없다고 하셨는데, 달리는 차량간의 사고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것도 형사적인 문제가 아닌 보험등 민사적인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교통사고에서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100%과실이 많습니다.)
글쎄요....
>
> 관악산 근처에 있는 호압사라고 아시는 분이 꽤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제가 요즘 아차산만 다니다가 오늘 관악산을 1년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갔어도 길은 그대로더군요.
>그렇게 재밌게 혼자서 잘 타고 마지막 시멘트로 된 다운힐(호압사 입구쪽)
>을 했습니다.
>저는 1년전 생각만 하고 커브길은 천천히 내려 가다가 끝부분의 직진 코스에서 차도 없고 사람도 1~2명 정도 밖에 없어서 브레이크를 거의 잡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속도계가 없어서 속력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속도계를 달았을때의
>감각에 비주어 보아 대략 40km 가까이 나온듯 했습니다.
>문제는 거의 다 내려왔을때,속도가 최고 였을때 지상에서 1m 높이에 길을 가로질러 떡하니 버티고 있는 직경 1cm 가량의 쇠줄이 있더군요.
>손 쓸 새도 없이 제 자전거는 하늘로 튀어올라 안장부터 시멘트바닥에 쳐박혔고 저는 정확히 360도 공중회전을 한 뒤 역시 시멘트 바닥에 쳐박혔습니다.
>다행히 헬멧을 썻기에 망정이지 헬멧이 없었으면 지금쯤 병원에서 누워 있었을 겁니다.
>제가 1년만에 그곳을 찾아가서 전적으로 100% 제 부주위로 인한 사고였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곳은 절 입구라 차량 통행을 막는 쇠줄을 설치 하는것은 절이었을테고 (스님들이 차타고 드나들때 열쇠로 열고 잠그시더군요.)
>설사 절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에서 허락을 하지 않은 이상에야 그것의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년전 까지만 해도 그곳 다운힐을 하는 자전거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줄을 설치하면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조처를 취하지 않았더군요.
>시멘트 색깔이 회색이고 쇠줄 색깔 역시 회색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멘트 바닥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가로로 금을 그어 놓았습니다.
>저 또한 검은색 고글을 쓰고 가서 정말 그 줄 바로 앞에 가기 전 까지는
>미처 발견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제 자전거의 안장은 완전 박살 났구요, 톰슨 시트포스트는 s자로 휘어 있습니다. 프레임에 알미늄 덩어리가 갈려 나갔구요 XTR브레이크 레버가 위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싸일로 샥과 앞의 노란색 살사 부스터는 쇠줄과 충돌 할 때의 충격으로 엄청난 기스와 쥐가 갉아 먹은듯한 흠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곳에서 경찰을 불렀더니 이것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해 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 말로는 보상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은 판사가 알아서 결정 할 일이라 하더군요.
>제가 만약 소송을 건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큰 사고는 제가 처음 당해보는지라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
상대방의 과실이 없다면 보상책임 또한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지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예측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설치했다면 과실점을 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래 어느분의 말씀처럼 그 곳이 사찰경내이고 잔차가 과속으로 내리 쏘리라는 예상을 보통사람이 인식할 수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사찰에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님께서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내리막길에 과속을 한 과실이 큰 점도 간과할 수 없겠지요.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데 경찰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찰경내에서 자동차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찰 경내는 도로가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물론 사람의 인명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교통사고처리가 아닌 안전사고로 간주하여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문제로 다루어지겠지요.
님의 경우에 경찰관이 관여하게되면 경찰공공의 원칙중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경찰이 간여할 수 없으므로 출동한 경찰관의 말처럼 민사로 해결할 문제로 알고 있으며,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고 2천만원 이하의 보상요구를 할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인 소액심판 청구를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님께서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아래 어느분께서 100% 일방은 없다고 하셨는데, 달리는 차량간의 사고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것도 형사적인 문제가 아닌 보험등 민사적인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교통사고에서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100%과실이 많습니다.)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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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산 근처에 있는 호압사라고 아시는 분이 꽤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제가 요즘 아차산만 다니다가 오늘 관악산을 1년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갔어도 길은 그대로더군요.
>그렇게 재밌게 혼자서 잘 타고 마지막 시멘트로 된 다운힐(호압사 입구쪽)
>을 했습니다.
>저는 1년전 생각만 하고 커브길은 천천히 내려 가다가 끝부분의 직진 코스에서 차도 없고 사람도 1~2명 정도 밖에 없어서 브레이크를 거의 잡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속도계가 없어서 속력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속도계를 달았을때의
>감각에 비주어 보아 대략 40km 가까이 나온듯 했습니다.
>문제는 거의 다 내려왔을때,속도가 최고 였을때 지상에서 1m 높이에 길을 가로질러 떡하니 버티고 있는 직경 1cm 가량의 쇠줄이 있더군요.
>손 쓸 새도 없이 제 자전거는 하늘로 튀어올라 안장부터 시멘트바닥에 쳐박혔고 저는 정확히 360도 공중회전을 한 뒤 역시 시멘트 바닥에 쳐박혔습니다.
>다행히 헬멧을 썻기에 망정이지 헬멧이 없었으면 지금쯤 병원에서 누워 있었을 겁니다.
>제가 1년만에 그곳을 찾아가서 전적으로 100% 제 부주위로 인한 사고였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곳은 절 입구라 차량 통행을 막는 쇠줄을 설치 하는것은 절이었을테고 (스님들이 차타고 드나들때 열쇠로 열고 잠그시더군요.)
>설사 절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에서 허락을 하지 않은 이상에야 그것의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년전 까지만 해도 그곳 다운힐을 하는 자전거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줄을 설치하면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조처를 취하지 않았더군요.
>시멘트 색깔이 회색이고 쇠줄 색깔 역시 회색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멘트 바닥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가로로 금을 그어 놓았습니다.
>저 또한 검은색 고글을 쓰고 가서 정말 그 줄 바로 앞에 가기 전 까지는
>미처 발견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제 자전거의 안장은 완전 박살 났구요, 톰슨 시트포스트는 s자로 휘어 있습니다. 프레임에 알미늄 덩어리가 갈려 나갔구요 XTR브레이크 레버가 위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싸일로 샥과 앞의 노란색 살사 부스터는 쇠줄과 충돌 할 때의 충격으로 엄청난 기스와 쥐가 갉아 먹은듯한 흠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곳에서 경찰을 불렀더니 이것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해 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 말로는 보상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은 판사가 알아서 결정 할 일이라 하더군요.
>제가 만약 소송을 건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큰 사고는 제가 처음 당해보는지라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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