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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용에관한 짧은 생각입니다.

화끈뽀대2003.12.12 23:28조회 수 28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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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산림개발이 가능한지 산림청에 문의해본 결과입니다. 어떤분이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길래, 산림청에 문의해보았습니다.


   담당부서 : 국유림관리국 산림문화과  담당자 : 조영희(forest20@foa.go.kr)  


   답변일   2003-12-11 12:57  전화번호   042-481-4245

   o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o 기업체나 단체, 동호회가 산악자전거 등 레포츠를 하기 위해 국유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례는 없으며, 국유림의 일정구역에 대한 산림사업 및 보호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산림 관리를 위해 조성된 임도 등을 레포츠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산림레포츠의 숲’을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o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산림문화과(042-481-4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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