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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시의 문제점. 2

phills2003.12.23 22:46조회 수 2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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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무슨 뜻인지 잘읽어 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112를 불렀을때 전 수사과정을 일일히 기록해야한다는 것은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러나,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보기에도 경미한 (보면 알겠죠.. 싹수가 노란지.. 아님 초보인지.. 뉘우치고 있는지.. 아닌지..)일까지 모든것을 원리원칙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모르게 수사기록을 남깁니다. (신상정보등)

그러나, 그게 합의하에 끝나는 경우면 가해자든 피해자던 모두 알게 모르게 서면 처리되어 끝내집니다.

왜 경찰서에 가면 인생 쫑치고, 맘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가? 입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경찰이 조서를 꾸미고 심문을 하는 형사 드라마를 우리가 TV에서 많이 봐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ㅎㅎ

윽박지르지도 않고 애가 충격받을만한 사안인가 아닌가를 면밀이 따져가면서 부모를 부르고 혼자남게 되면 친절하게 사탕하나 줘가면서 애의 잘못과 처벌가능성을 적당히 알려주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판단이 중요하죠. 일단 민원접수가 됬을당시.. 애의 미래를 위해서 권고를 해줍니다. "보아하니..초범이고 어리고.. "...

이때, 수사결과 마지막에 물어보죠.. 처벌을 원하냐고.........처벌을 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삭수가 노래보이지 않는이상...ㅎㅎ

걍 처벌을 원하지 않는방향으로 선처 바란다고 하면..사건은 종결됩니다.

경찰서, 내지는 파출서안에서의 훈계는 모두 가슴에 큰 멍에를 받는게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훈계받은 우리 정서는 애가 길을 잃었을때, 경찰서를 안찾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더랍니다....ㅠ.ㅠ

근처의 파출소나 순경만 봐도 피해버리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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