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사정이 그러하다면 환불을 해 주겠지만...
한달이나 지난 상태라.. 판매자가 절대 안된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겠지요.
그러나 도의적으로 그러한 핸드폰을 팔았던 판매자의 의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8시간 기준은 매우 모호하지만 분명 거의 통화를 하지 않는 대기상태를 의미한 듯 하며 한통화라도 하게되면 배터리가 많이 닳습니다.
아무튼 대기시간이 8시간 미만인 휴대폰은 폐기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 판매자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한달이나 지난 상태라.. 판매자가 절대 안된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겠지요.
그러나 도의적으로 그러한 핸드폰을 팔았던 판매자의 의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8시간 기준은 매우 모호하지만 분명 거의 통화를 하지 않는 대기상태를 의미한 듯 하며 한통화라도 하게되면 배터리가 많이 닳습니다.
아무튼 대기시간이 8시간 미만인 휴대폰은 폐기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 판매자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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