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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대하여..?

gamjunsa2004.08.31 21:51조회 수 937추천 수 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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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해결이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우선 3~4만원 정도의 사기를 치고.. 다른 분들 까지 포함 약 2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 고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진성서를 내신 분 외에 한명의 보증인 세우시고 법정에 세우시면 사기꾼은 말 그래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고... 합의 보시면 약 000만원 단위의 벌금을 받게 될겁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 지는 신용관련 법들이 개정이 많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더 강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법원 판례도 전과 달리 소비자 쪽을 들어 주는 것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하자가 있을 시에는 우선 합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경우 법적으로 대응 하시면 됩니다...

돈을 못받는다 생각하시고 .. 걍 경찰서 형사과 가셔서 (민원실)가서 이사람 수배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유 말씀하시고.  그럼 이사람 수배대상에 뜹니다..
생활하기 곤란할 겁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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