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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드립니다.

honey2005.05.17 23:02조회 수 6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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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와 사기죄는 다르죠.
글고 광대광고는 상업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업자 같은 사람 한테나 적용하지
그냥 사용하다가 파는 개인매물은 이윤추구를 위해
상업적으로 파는것도 아니고 직업적으로 파는것도 아니라서
과대광고에서도 제외 된답니다.
물론 사기죄도 성립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서 내봤자 소용 없습니다.
경찰도 죄가 되야 처벌을 하지 진정서 내고 구매자의 말만 들어보고
처벌하지도 않죠.
또 사기죄가 된다고 해도 중고신발 한켤레 해봤자 얼마안되는 소액일텐데
이거 환불안해주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 구속 사유가 안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 되죠.
사기쳤다고 무조건 구속이 된다거나  징역 사는거 아닙니다.
사기전과가 있는 상습법이라던가 사기피해금이 고액에
피해자가 많으면 구속되지만 몇푼 안되는 돈은 구속시키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버립니다.
영장이 떨어져야 구속이 가능하니까...
60만원 사기친놈도 사기친돈 안물어주고 배째라식으로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전과가 없는데다가 워낙 소액이라서 그냥 불구속으로 끝납디다.
경찰은 조사만 하지 구속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구속은 경찰에서 법원에 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구속시키는데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지 않고 피해금이 너무 작고 초범이라서
기각시키니까 경찰도 풀어주더라는...
법원에 영장신청할동안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두는데
36시간인가? 이시간내에 영장이 안나오거나 기각 되면 법적으로 석방
해야 합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던가
피해액이 너무 미약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면 해당되죠.












>사기죄 [詐欺罪, fraud pretenses]
>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
>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
>-------------------------------------------------------------------------------------------------------------------
>
>과대광고 [誇大廣告]
>
>광고행위에서 사실대로의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과장하여 선전하는 광고.
>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그 기본조건이므로 만일 그 내용을 과장 또는 과대하게 선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광고윤리에 위배되는 일이며,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된다.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의 대상인 소비자나 일반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바른 생활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광고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됨을 말한다.
>
>이와 같은 광고의 한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에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표시물건(表示物件)도 포함되어 있다. 과대광고관계도 또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금지되어 있는 표시는 이른바 ‘기만적(欺瞞的) 광고’로 불리는 것으로서, 일반소비자의 오인(誤認)을 초래할 표시방법을 가리키고 있다.
>
>오인을 초래할 표시방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품의 내용이나 가격 또는 그것의 거래조건 등인데, 그것들이 경쟁자의 상품이나 조건보다도 현저하게 우량(優良)하다거나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소비자의 오인으로 인하여 경쟁자의 고객(顧客)을 빼앗아 결과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부당표시(不當表示)로 인정한다.
>
>-------------------------------------------------------------------------------------------------------------------
>
>판결은 법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
>문제는 과대광고냐... 사기죄냐가 중요한게 않이라...
>
>문제의 주체가 판매자 분이고 오늘 통보 드린 시간까지...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
>여기서 더 논 할 것이 없겠죠.
>
>그러나, 만일 그렇치 않타면, 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내고...
>
>그러면 경찰서에선 일단,
>
>진정서 내용을 보고 신분 확인을 하고 조정을 위해 그 분께 통보를 하겠죠.
>
>연락이 않되면 수배를 내릴것이고...
>
>연락 되면 일단 진정서 내용 되로 이러 이러한 사실이 있냐는 사실 확인을 하면....
>
>벌써 거시서 그 분의 잘못이 드러나지요. 아니면, 좀 길어지지만,
>
>이곳 저곳에 증거가 많타보니... 그럴 일은 없겠네요.
>
>그럼 조정하시는분이 판매자분께 잘못하셨네요.
>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죠.  
>
>선택은 그 분이 하시는 것 이겠지만,
>
>아니.... 제가 정말 그 분 골탕 먹이려면, 합의 않해주면,
>
>그 분은 법적인 조치 와 금전적 피해를 보지요. 모 대충 이런데...
>
>이런 일은 일단, 조정단계에서 그 분의 자세가 180도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
>그 분께서 나이드신 만큼 현명하게 대처하신다면,
>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요?
>
>여하튼, 관심과 조언 깊은 감사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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