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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기라면 돈은 못받습니다.

hyundai2005.10.22 02:45조회 수 2012추천 수 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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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꾼의 경우 피해자가 많은게 특징입니다.
한두번 사기치는게 아니라 들통나기전까지는 여러사이트에서
온갖 물건을 판다며 계속 사기치기 때문이죠.
님 한사람만 볼땐 17만원이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면
다 합하면 고액이 되죠.
사기쳐서 쉽게 생긴돈 저축해놨을리는 없을테고
쉽게 생긴만큼 물쓰듯이 써다보면 고액으로 변한 돈을 갚아줄 능력이 없게 되죠.
그리고 입금 영수증에 보면 상대방 통장이 어느지역의 무슨지점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이건 형사적으로 책임지는것이고
사기당한돈은 별도의 민사를 통해 소송을 할수는 있으나
액수가 17만원이니 민사로 하기도 곤란할겁니다
민사는 몇년씩 걸리는일이 허다해서
법원에 왔다갔다하느라 교통비에 시간도 허비되니
17만원 받을려고 민사로 해봤자 남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능적인 사기꾼은 요즘
남의 명의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서 사기치기도 하죠
또 피해자가 님뿐이고 사기꾼이 초범이라면
17만원은 물어주나 안물어주나 불구속입니다
17만원 사기친거 가지고는 절대 구속이 안됩니다.
사기전과가 있다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아 이기간에 또 사기쳤다면 구속이 되지만...
3일동안 소식도 없고
전화도 안받는걸 보니 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네요
요즘 인터넷 사기범죄 엄청납니다
사기당하면 경찰에 진정서를 넣는데
진정서는 온라인으로 거래하다보니 사기꾼이 누군지
알수가 없으니까 정체를 밝혀내어 처벌 해달라고
내는것이지 사기당한돈 돌려받기 위해서 진정서 낸다면
오산입니다.
경찰도 사기죄로 처벌만 하지 사기당한돈 대신 받아주는일은 안합니다




>
>>혹시라도 잘못되서 잡아야 한다면 돈 입금한 증거만 있으면
>>
>>가능은 합니다만...
>>
>>우리 민주경찰들이 잘해줄지는... 소액인경우는 바쁘다는 핑
>>
>>게로 잘 안해주더군요. ( 제가 당해본 경험이기에 이에 대한
>>
>>딴지는 사절하겠습니다. )
>>
>
>답변 감사 합니다.
>다른분에게는 적은 돈이라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활 치료를 한달간 받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집이 여이치 못하다 보니 제활 치료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사정입니다.
>정말 안탑갑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큰돈이기에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언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좀더 기다려보시고 연락을 계속 취해보시는게 낫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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