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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입니다.

birdy10122005.11.05 04:00조회 수 2038추천 수 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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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는 퍼온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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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사기꾼을 잡을려고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좋은 정보가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하십시요. 저도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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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산업경영훈련원에 관리자가 올린 글을 퍼 온 것입니다.
(출처: http://www.shooting.co.kr/NoticeView.asp?idx=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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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파는 사람이(그 사람 이름은 ### 이었으모로 이하'###'이라 칭하겠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먼저 부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사람 핸드폰 번호도알고 계좌번호도 아니깐 사기당하는 염려는
없을 것 같아서 물품대금 16 만원을 그사람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안 오더군요.
전화를 해보니 당신누구냐 그런적 없다하고 전화를 끊고 안 들린다고
문자보내라고 해서 문자보내면 x고 아무튼 이런식으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영업을 마칠무렵 돈을 부친 은행으로 입금증을 들고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입금증을 보여주니 그 사람 계좌는 부산 문현동 지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요즘 계좌는 실명제라 그 은행에 전화하면
그 사람 신원(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으나 고객 보호법으로 인해
경찰이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가르쳐준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1. 일단 인터넷에서 당한 물품사기사건 돈을 입금했는데 안 보내 주는 경우는

계좌번호를 추적하면 100% 잡힙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신고 안할 것이라는
헛점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이지요. 또 피해금액이 적으면더 귀찮죠.
바로 그런 걸 사기꾼이 노리는 것입니다.

2. 일단 '진정서'를 작성하세여. 인터넷에서 당한 미미한 사건은 '진정서'를
써야 합니다. 고소장이 아닙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 사람 사는 곳까지 알아야 쓰는 겁니다.

3. 라이코스에서 검색어에 '고소장' 이라고 치시면 어느 경찰이 운영하는 싸이트에
'진정서' 양식이 올라와 있으므로 그걸 다운받아서 피해사실을 작성하세요.

4. 증거물로 입금증을 가지고 동네가까운 경찰서(파출소 아님!!!)
민원실로 가시면 '수사계'로 가라고 알려줄겁니다. 그럼 민원실에서 가르쳐 준
수사실로 찾아가세여. 본인은 수서경찰서 수사2계에 피해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5. 그럼 수사관이 진정서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것이지요.

이름 나이 사는 곳 등등 적고 피해사실 말하고 증거 제출하고 도장찍고 싸인하고
등등 대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수사관이 자기 담당 형사가 돼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6. 제 경우는 사기친 사람이 부산에 살더군요. 전 서울에 사니깐 일단 위와 같이
작성한 조서가 부산으로 인계됩니다. 부산에서 제 사건을 맡을 형사가 따로 정해지고
그 형사가 대신 수사를 합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경찰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점은 걱정마세요.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사건대장에 오르며 경찰서장이 일일이 검사하므로 걱정무!!!

7. 가장 중요한 것!!!!! 일단 범인이 파악되면 경찰이 연락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이 돈(피해금액)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합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던지 등등!! 아니면 사기꾼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하지만 학교에 사실을 알리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합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알리구요. 합의금은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배째라는 둥,
도둑이라는 둥 별 소릴다하니깐 적당히 알아서 받으세요.

8. 마지막 당부의 말씀!!! 돈 보내주면 물건 부쳐준다고 하고 안 부쳐주는 사기꾼은
꼭들으세요. .너희는 정말 x야 돈 몇 푼으로 쌩고생을 사서하니깐..
나도 이사건 처리하느라 꽤 고생했지만 사기꾼을 처벌하니 정말 속 시원하더군.
계좌를 알려 주고사기를 치다니 실명제도 모르나? 만약 자기계좌가 아니더라도
(친구 꺼나 등등) 그 사람 일단 잡은 후 조사해. 경찰은 그냥있는 게 아니잖아.
사기치는 인간들아 똑바로살어. 그리고 사기 당하신 분들.. 꼭 신고하세요!!!!!!
님들이 신고 안하실수록 이런 인간은 많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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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치다 걸리면 이렇게 됨. ☆★☆


경찰에서 호출와서 나가면.. 피해자랑 합의봐야하구요.

합의 안 보면 벌금형... 돈 안내면 구치소가서 구류살구요..
벌금은 보통 소액거래일 땐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컴퓨터 이런거 사기쳐서 크게 뜯는 애들은 천단위 이상도 나와요.
글구 경찰에 안나가구 내빼면 기소유예되는데요.

글믄 전국에 수배떨어지궁 잡혀도 합의와는 상관없이 구속돼요.
만원 사기쳐두 신고들어와서 걸리면 벌금 100만원정도 나와요.
합의 안해주면 구치소 노역장 가서 중노동한대요~ ㅁㅁㅁ

내가 아는 동생은 포스 하나 18만원 사기쳐먹구
합의를 50만원에 보자구 해서 뻐팅기다가
벌금 70만원 나와서 50만원 돈으로 물구 40일동안 깜빵가서 일하다 와때여.

땡볕에서 풀뽑구 밤에는 시달림당하구 죽는줄 알았다던데...
글구 미성년자는 구류는 안살구요 벌금만 나와요. --;

사기는 안 치는게 조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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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됩니다. 형사분에게 여쭤보니까 이런 사기 요즘에 극성이라고 하시던데 거의 100% 가깝게 잡힌
답니다. 아무리 사기 수법이 진보해도 우리 나라 경찰 죽지 않았습니다. 검거율 세계 1위를 달리는 자랑
스런 우리 경찰이 있기때문에 사기범 두렵지 않습니다. ^^

여러분들 사기당한 적 있으세요??
안 당하신 분들은 "얼마 받아라~""그 정도면 됐다" 등등
말씀하시는데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학교갔다 놀지두 못하구 빨리와서 택배 기다리는 마음.
하루하루 기다리다 지치저.

그런 사기친놈들은 100% 보냈다고 발뺌하죠.
그러케 뻥뻥 우기다 경찰한테 연락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여?

아주 살살 기죠 바닥을. 정말 어찌나 비겁하던지.
자기 입장이 불리해지면 죄송하다고 하죠.
근데 이제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용서해줘야돼나여?

용서 해줬다고 처도 그놈들이 정말 잘못을 늬우첬을까요?
자기 입장이 불리해지니깐 깜빵가기 시르니깐 죄송하다고 하는거
당연한거 아닐까여? 그런데 그런걸 보고 불쌍하다고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사기당한적은 처음인데 정말 기분나쁩니다 안당해보시곤
"불쌍하다 봐줘라~" 이런말 할 자격없다고 보는데요

ps.사기: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가 원할 경우 6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형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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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에서의 사기 예방법==

<중고 거래 시 주의>
최근 사이버 거래의 증가와 함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과 입금을 하고 물품을 못 받거나 물품을 보내고
입금을 못 받는 등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될 경우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주의>
1. 게시물상의 게시자 이름과 입금받는 자의 이름이 틀릴 경우

2. 빠른 입금을 촉구할 경우

3. 직거래를 하자고 할 때, 바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회피하고자 할 경우

4. 휴대폰 번호만을 알려주고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믿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

5. 제품의 상태를 물어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다른 설명없이 좋습니다. 또는
최상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

6. 한가지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7. 기타 대화도중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물건의 상태만 자랑하거나,
돈이 급하다고 재촉할 경우

<예방법>

0. 직거래를 우선으로 한다.(직거래로도 고장난 제품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확률상
으로 적습니다)

0. 지방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위치를 먼저 물어보고, 지역이 틀리더라도 동일지역인 것처럼하여 직거
래 하자고 물어봅니다. 상대가 거절할 경우 100% 사기 입니다.
사기꾼들의 경우 대체로 먼저 상대방의 지역을 물어보고 나서 지역이 틀린데요. 하고 말하고 나서 택배
거래로 유도합니다.

0. 핸드폰이외에 집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입금하지 말고 시
간을 두고 2-3시간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한 후 알려준 집이나 직장전화번호로 걸어서 확인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사기일 경우 공중전화번호일 경우가 많습니다.

0. 선입금해야 할 경우 인터넷뱅킹보다는 온라인무통장입금을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지급정
지요청이나 입금반화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입금의 경우 송금계좌의 잘못기재라는 이유로 입금반
환요청이 가능합니다.

0. 입금전 상대방 은행계좌의 개설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동떨
어진 곳일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대체로 사기일 경우 물건파는 곳이 부산이라면 실제 사기꾼이 있는 곳
은 대전이거나 기타 다른 지역이고 이 경우 계좌개설지가 물건 파는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0.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입금할 경우 수표로 입금합니다. 익일 3시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출금이전
에 다시 한번 사기를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초보사기꾼의 경우 입금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표로 입금했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0. 입금전에 예전 거래 내역이 있는지 판매자의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
며, 이것만으로도 사기의 가능성을 2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0. 지역이 틀릴 경우 즉 서울과 부산일 경우 먼저 그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
서 상대방 장소로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물건전해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해 봅니다. 거절할 경우
100% 사기입니다.

0. 어려운 경우이지만 물품 구매의사를 보인 바로 직후 웹메일일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상대방 아이디
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체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우체국의 대금교환법을 이용합니다.

0. 택배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의 1.5배를 물품가치로 정해
달라고 합니다. 물건을 받을 때는 택배를 받는 곳에서 택배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끌러봅니다. 물건
은 오지 않고 벽돌이 들어 있다던가 할 경우 택배사고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
는 것을 실례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자세하
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기분나빠하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물건 장터에 내놓은 것 자
체가 고상한 행위는 아니고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주요 수법이 사람 못믿습니까? 그러면 거래하지 맙시다.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고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
다.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 생면부지의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심이 최선입니다.

※당한 사람에 마음은 당한 사람만이 알고있습니다. 우리 위와 같은 놈들의 자손 그리고 가족들...우리가
받은 고통의 10배는 고루 안겨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하실때 상상이상의 가격 부르시는
건 기본이구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그런놈들은 원하는데로 해주어두 데구요 자이젠 당하시는 가족
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서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만약 사기를 당하신분은 사기꾼의 소재파악이 확실할경우 아래 내용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구여
사기의 특성상 상대방의 소재를 자세히 팍악할수 없을때에는 "진정서" 라는걸 작성및 제출하여야 합니
다. 물론 입금증과(택배거래시..) 증거물을 찍은 사진 등등...이 필요합니다.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1. 고소장

2. 관련증거 (통장 입금 내역 복사, 전자 메일 관련 내용 복사, 문자 메세지 내역 등등)를 구비하여 각 경
찰서, 검찰청에 등기우송하셔도 됩니다. (겉봉에는 "고소장" 재중 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12에 구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고소장
과 함께 제출하시면 편하겠죠? 또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로 가셔서 [신
고&민원센터] →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고소장 작성방법 (예시)

☞ 피고소인(사기꾼),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상세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
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각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으로 등기우송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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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피고소인 : OOO (사기꾼 이름) [☜ 아는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피고소인 전화번호 : 01O-000-00000
고소인 : 홍길동 [☜ 피해 당하신분 성함을 적습니다.]
고소인 주소 : 서울 OO 구 XX 동 111 번지
고소인 전화번호 : 010-000-0000 (일반전화 02-000-0000)

상기 OOO(사기꾼 이름)는 삼성 애니콜 휴대폰 SCH-2000 을 15만원에 판다고 모모 사이트에 광고하여
고소인이 전화 연락(또는 메일) 후 구매하기로 하여 2001년 11월 13일 OOO의 모모은행 계좌 012-2222-
2222로 입금하였는바 입금후 연락도 두절인 상태이며 물품이 도착되지 않고 있는바 OOO을 사기 혐의
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소인이 피해당한 휴대폰 대금 15만원 및 연락 전화비용
3,000원을 배상명령 신청합니다.

20XX년 X월 X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증1. 모모은행 입금증 사본
증2. 교환 메일 내역 사본
증3. 기타 등등....증거

--------------------------------------------------------------------------------


아래는 보너스입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구별법=

제가 어느싸이트에 갔는데 좋은 정보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__)

어디까지나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 본인이 신중해야겠죠?

온라인거래 하시는 분들 귀찮으시더라도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뉘닷

1. 우선 대포폰이나 대포전화 일명 선불폰 국번입니다.
참고하세요 .......

011 - 9280, 9670~9673, 9680~9699

016 - 660, 798, 799, 872~874, 891~893, 895, 896, 898, 9214, 9215, 9217~9219, 9294~9298,
9301~9309, 9314~9319

017 - 797~799, 389

018 - 870~875, 850~869, 876~893, 894~899

019 - 780~789, 801~850

지금 인터넷 사이트등지에서 10-15만원에 선불전화기가 거래되고 있는데 , 사기꾼들의

필수품목이라지요 .......웃기죠 세상이 어떻게 될련지 .......



2. 대포통장 구별방법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지금 타행입금이 안된다고 본인계좌를 하나 더 불러달라고 하세요 ....

예를 들어 농협이면 지금 농협이 전산장애라 안 되니 다른 은행을 하나 불러주세요 .......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99% 사기꾼들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이 거래를 하는데 같은명의의 통장계좌가 여러개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핸드폰이나 아이템 사기치는 놈들은 소액이라 통장을 여러개 준비를 잘 안하죠 ......



3. 입금후 연락 두절시 대처 방법 ........

만약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데 입금후 1시간안에 택배번호를 안 불러준다던지 연락이

두절되는경우 각 은행의 조회서비스 아시죠 ? 참고로 국민은행은 1588-9999 입니다.....

전화를 해서 잔액조회를 하셔서 비밀번호를 3회이상 틀리게 입력하세요 ..

그럼 더 이상 통장과 현금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본인이 은행에 안 가는 이상 사용이 안되죠 .....

이렇게 하면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겠죠 .......



4. 대포폰 한대와 대포통장 이렇게 준비할려면 사기꾼들이 비용이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

그러니 한건하고 계좌정지 되버리면 막심한 손해겠죠 ......  


도움되시길...
장난스럽게 써진글이라... 혹 기분상하셨더라도 이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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