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해서 뺑소니 신고를 하니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하더군요.
과연 이런 경우에 뺑소니가 성립하는지.
담당 순경이 전화로 문의를 한 결과.
뺑소니가 성립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먼저 신고를 해서 성립이 된건지 확실치 않네요.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112에 신고해서 뺑소니 신고를 하니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하더군요.
과연 이런 경우에 뺑소니가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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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가 성립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먼저 신고를 해서 성립이 된건지 확실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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