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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계약서 쓰시더라도.. 나중에 회사에 돈 다 물어주고 나오면 됩니다..

prollo2004.08.18 02:06조회 수 4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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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계약은 어떤 형태로든 법 앞에서 무효입니다..
일종의 직업선택의 자유죠..
그걸 제약하는 계약서 같은데..

그냥 백장 천장이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신분상으로 어떤 구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포기각서인지 받고 사람을 팔아넘긴 인신 매매범들..
모두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신체포기각서 쓰고 정말 포기한 사람들도 웃기긴 마찬가지죠..

단.. 회사를 그만 둘 시는 관련 경비를 모두 돌려줘야 할 것 같으니까..
혹 본인에게 들어가는 비용 꼭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과다청구 가능하니까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 옮기실때 그 비용 물어주겠다는 회사로 가시죠..

그럼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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