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해지고 나서 사고 비율이 정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코가 10만원의 피해가 났는데, 티코측(피해자)도 10%의 과실비율이 있을 경우, 10만원을 보상받는게 아니라 9만원만 보상 받는 것이지요. 1만원은 티코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구요. 외제차는 가해자므로 자기 차는 자기가 알아서 고쳐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50:50이 나오더라두 자기차는 자기가 알아서 고치는걸로 하자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먼저 구분을 한 후에 피해자가 원래 보상받아야 하는 것에서 반만 보상 받는 것이지요.
티코가 10만원의 피해가 났는데, 티코측(피해자)도 10%의 과실비율이 있을 경우, 10만원을 보상받는게 아니라 9만원만 보상 받는 것이지요. 1만원은 티코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구요. 외제차는 가해자므로 자기 차는 자기가 알아서 고쳐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50:50이 나오더라두 자기차는 자기가 알아서 고치는걸로 하자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먼저 구분을 한 후에 피해자가 원래 보상받아야 하는 것에서 반만 보상 받는 것이지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