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얘기가 많아서...
쫌 황당한 결과가 나오길래 예를 들어봤습니다.
고가 외제차랑 티코랑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여기 게시판 몇일전에 읽은건데 아무리 외제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드래도 차를 갖고 도로로 끌고나온 티코도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기땜에 10% 책임이 있다더군요..
과실비율은 외제차:티코=90:10 이라면 피해배상액은 양쪽 피해액의 합에 대한 과실비율로 배상됩니다.
외제차 피해액 1000만원
티코차 피해액 10만원
--------------------------------
피해액 합이 1010만원
피해배상액 외제차주인 1010만원의 90% = 909만원
피해배상액 티코 주인 1010만원의 10% = 101만원
티코주인은 사고를 당하고 101만원-10만원= 91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네요... ㅋㅋㅋ
뭐가 잘못 된건지? @#$#%@$@
쫌 황당한 결과가 나오길래 예를 들어봤습니다.
고가 외제차랑 티코랑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여기 게시판 몇일전에 읽은건데 아무리 외제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드래도 차를 갖고 도로로 끌고나온 티코도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기땜에 10% 책임이 있다더군요..
과실비율은 외제차:티코=90:10 이라면 피해배상액은 양쪽 피해액의 합에 대한 과실비율로 배상됩니다.
외제차 피해액 1000만원
티코차 피해액 10만원
--------------------------------
피해액 합이 1010만원
피해배상액 외제차주인 1010만원의 90% = 909만원
피해배상액 티코 주인 1010만원의 10% = 101만원
티코주인은 사고를 당하고 101만원-10만원= 91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네요... ㅋㅋㅋ
뭐가 잘못 된건지?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