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민원을 제기하여 현장 확인 결과
주차허가는 소형승용차로 받아 놓고
승용차는 자기네 집 차고에 집어 놓고서리
그 크나큰 15인승버스 주차시켜 놓았던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완존이 적반하장
이후로 버스가 주차시 무조건 견인한다하고
승용차 차주도 경고조치를 하였다고 함.
무서운세상!!
회원님들께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엔 15인승이상, 2.5톤이상화물
트럭은 주차할 수 없다 합니다. 주차시
견인조치 된다하는군요...
회원님 조언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신 라이딩 기원드립니다~ 꾸ㅡ벅*^^*
주차허가는 소형승용차로 받아 놓고
승용차는 자기네 집 차고에 집어 놓고서리
그 크나큰 15인승버스 주차시켜 놓았던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완존이 적반하장
이후로 버스가 주차시 무조건 견인한다하고
승용차 차주도 경고조치를 하였다고 함.
무서운세상!!
회원님들께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엔 15인승이상, 2.5톤이상화물
트럭은 주차할 수 없다 합니다. 주차시
견인조치 된다하는군요...
회원님 조언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신 라이딩 기원드립니다~ 꾸ㅡ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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