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경찰관의 답변이 어떠하였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경찰에서는 합의를 잘보던가 소송을하던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합의는 민사관계로서,
경찰공공의 원칙중의 하나인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이 있기 때문에 민사관계에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구속, 불구속, 또는 공소권 있음과 없음 등 사안에 따라 처리 기준은 달라지지만
경찰은 합의를 종용할 수는 없읍니다.
배상을 받을 방법은 담당 경찰관의 말처럼 당사자가 합의를 보던가,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배상액을 받을 경우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하고,
법률구조를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달 12일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동차와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든 차량이었구요 과실은 차량이 100%과실입니다.
>엠블런스타고 대학병원응급실에 검사를받는데 제가 잠시정신잃은것빼고는 어깨와목쪽에 타박상,고환외피찢어짐
>이정도로 입원할필요가 없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병원에서도 입원할필요없다고해서 물리치료받고 나오는데 가해자가 있더라구요
>미얀하다며 차라도 한잔하자구 하면서 자기가 잘아는 보험사직원과가치있길래
>그냥집에 간다며 나왔습니다
>3일후 잠을자는 중 머리가 아파오면서 구토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응급실에가서 다시검사받고
>입원을했습니다. 병원입원햇을때 입원한다고 전화하고 mri찍을때 전화하고
>병원에 5일입원해있는동안 전화한통화 면회한번 안오더군요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5일동안만 입원해있고 퇴원한즉. 퇴원하니깐 전화가 불이나게 오더라구요
>문병두안온게 생각나서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그후 물리치료받으면서 합의금을 생각했습니다.
>합의금
>자전거 : 뒷바퀴,브레이크암이외 멀쩡한게 없을정도 견적이 918000원나왔습니다.
> 망가진부위는 마니또씩스, xt+dt+221조합앞휠셋, 트루바티브크랭크, xtr뒷드레일러
> 케브라v2안장, lx브레이크암, 아비드브레이크레버, k2프레임등
>그외물품 : 안경,자전거통바지,팬티,나이키상의츄리링 20만원 나오더라구요
>알바비 : 80만원
>교통비: 13만원
>교통사고위자료 전치2주 : 100만원
>이정도만 해도 300만원이 넘습니다.
>저저번주에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합의금 300을 요구했죠
>주위분들이 더높게 부르라는것두 그냥 피해입은것만 받을생각으로 부른거였어요
>가해자는 차를팔아서라도 해드려야죠 이러더라구요
>저는 이사람이 합의 볼생각은 있구나해서
>몇일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대인치료비 합의하자고해서 추후물리치료비 35만원을 받고
>치료비에대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였습니다.속은 것이였죠
>이유는즉
>가해자왈"차를팔아도 100만원빡에 안나오니 소송을하던지 맘대루 하세요"
>얼마나 화가나던지.
>당장 쫒아가서 죽이고 싶은 맘이었습니다.
>집안사정 어렵고 돈두없구 이래저래 사정봐줘서 합의빨리봐줄라고 노력해줬건만... 사람을 속이네요ㅜㅜ
>현재 알바도 못나가서 먹구 사는데 지장도많고 유일한 교통수단인 자전거두 못타고
>미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를 잘보던가 소송을하던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경찰관 너무 성의없는 발언에 경찰청홈페이지에 그경찰에대한 안좋은 애기를 썻습니다
>왈바가족님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ㅜㅜ
>
">경찰에서는 합의를 잘보던가 소송을하던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합의는 민사관계로서,
경찰공공의 원칙중의 하나인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이 있기 때문에 민사관계에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구속, 불구속, 또는 공소권 있음과 없음 등 사안에 따라 처리 기준은 달라지지만
경찰은 합의를 종용할 수는 없읍니다.
배상을 받을 방법은 담당 경찰관의 말처럼 당사자가 합의를 보던가,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배상액을 받을 경우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하고,
법률구조를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달 12일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동차와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든 차량이었구요 과실은 차량이 100%과실입니다.
>엠블런스타고 대학병원응급실에 검사를받는데 제가 잠시정신잃은것빼고는 어깨와목쪽에 타박상,고환외피찢어짐
>이정도로 입원할필요가 없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병원에서도 입원할필요없다고해서 물리치료받고 나오는데 가해자가 있더라구요
>미얀하다며 차라도 한잔하자구 하면서 자기가 잘아는 보험사직원과가치있길래
>그냥집에 간다며 나왔습니다
>3일후 잠을자는 중 머리가 아파오면서 구토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응급실에가서 다시검사받고
>입원을했습니다. 병원입원햇을때 입원한다고 전화하고 mri찍을때 전화하고
>병원에 5일입원해있는동안 전화한통화 면회한번 안오더군요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5일동안만 입원해있고 퇴원한즉. 퇴원하니깐 전화가 불이나게 오더라구요
>문병두안온게 생각나서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그후 물리치료받으면서 합의금을 생각했습니다.
>합의금
>자전거 : 뒷바퀴,브레이크암이외 멀쩡한게 없을정도 견적이 918000원나왔습니다.
> 망가진부위는 마니또씩스, xt+dt+221조합앞휠셋, 트루바티브크랭크, xtr뒷드레일러
> 케브라v2안장, lx브레이크암, 아비드브레이크레버, k2프레임등
>그외물품 : 안경,자전거통바지,팬티,나이키상의츄리링 20만원 나오더라구요
>알바비 : 80만원
>교통비: 13만원
>교통사고위자료 전치2주 : 100만원
>이정도만 해도 300만원이 넘습니다.
>저저번주에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합의금 300을 요구했죠
>주위분들이 더높게 부르라는것두 그냥 피해입은것만 받을생각으로 부른거였어요
>가해자는 차를팔아서라도 해드려야죠 이러더라구요
>저는 이사람이 합의 볼생각은 있구나해서
>몇일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대인치료비 합의하자고해서 추후물리치료비 35만원을 받고
>치료비에대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였습니다.속은 것이였죠
>이유는즉
>가해자왈"차를팔아도 100만원빡에 안나오니 소송을하던지 맘대루 하세요"
>얼마나 화가나던지.
>당장 쫒아가서 죽이고 싶은 맘이었습니다.
>집안사정 어렵고 돈두없구 이래저래 사정봐줘서 합의빨리봐줄라고 노력해줬건만... 사람을 속이네요ㅜㅜ
>현재 알바도 못나가서 먹구 사는데 지장도많고 유일한 교통수단인 자전거두 못타고
>미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를 잘보던가 소송을하던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경찰관 너무 성의없는 발언에 경찰청홈페이지에 그경찰에대한 안좋은 애기를 썻습니다
>왈바가족님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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