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보일러 이야기를 보다가, 문득 제가 겪은 일을 한번 적어봅니다.
전세입자가 있는데, 그 집의 보일러는 외부(복도)에 노출되어 있고,(작은 보일러실)
보일러실의 열쇠는 없습니다.(전주인때부터 그랬음)
여름 오후(3시20분경:세입자가 도난범들을 보았으나, 주인이 수리하는줄 알았다고
함)에 보일러가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여분으로 갖고 있던 보일러를
재설치 했는데, 설치하면서 20만원가까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는 한푼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주인이 보일러 가격과 설치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친구가, 도둑 맞은것도 천재지변의 일종이 아니냐고 하면서,
주인이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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