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체계 은근히 구멍이 많습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하려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동종업종 사업자등록을 한 정식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고품이 아닌 경우에는
선의로 장물을 구입한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재판까지 가서 선의의 장물취득자가 장물취득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전의 과정이 더럽죠...-_-;
대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였다던가 하면 장물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선의의 장물취득자로 무죄가 증명되더라도 도난일로부터 2년 전이라면
원주인에게 무상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심쩍은 물건은 옥션을 통한 거래를 선호하는거죠.
옥션을 통한 구매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수는 없고, 물건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구입비용은 원주인에게 받을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하려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동종업종 사업자등록을 한 정식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고품이 아닌 경우에는
선의로 장물을 구입한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재판까지 가서 선의의 장물취득자가 장물취득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전의 과정이 더럽죠...-_-;
대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였다던가 하면 장물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선의의 장물취득자로 무죄가 증명되더라도 도난일로부터 2년 전이라면
원주인에게 무상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심쩍은 물건은 옥션을 통한 거래를 선호하는거죠.
옥션을 통한 구매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수는 없고, 물건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구입비용은 원주인에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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