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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았던 자전거가 집앞에 있는데요..

kevinrok2005.10.18 10:54조회 수 38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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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그 자전거는 그순간 부터 장물이 되는겁니다.
장물의 경우 훔친자가 팔았고 다른 3자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자전거를 구입했다
해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즉, 훔친 물건은 이후거래에서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님이 소유하게 되는겁니다.  
따라서 현재 자전거 주인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전거가 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경찰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죠.



>몇달전에 도둑맞았던 철자전거가 집앞에 있네요..
>
>저게 어떻게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
>도둑놈을 잡아야 겠는데..
>
>
>일단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
>내일 아침일찍 자전거를 다시 아파트 앞에 내려놓고 잠복 해봐야겠습니다.
>
>근데 만약 아침에 자전거 타러나온놈이 훔친놈이 아니고, 훔친 누군가로부터 그 자전거를 샀으면 전 어떻게 되는거죠?
>
>경찰서에 신고도 해놨긴 했는데..
>
>솔직히 경찰도 믿음이 안가더군요..
>
>경찰이 도둑을 잡아주겠다고 나서는게 아니라.. 내손으로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할 것같아요..
>
>싸구려 자전거지만..
>
>이때까지 도둑맞은 여섯대의 자전거를 생각하면 이놈은 꼭 잡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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