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사고방식이 어떡해야 이런 공지를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의무 교육 수준이 이정도 인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 착찹하기만 하네요.
해당 방송국에 이업체의 파렴치함을 알려야겠습니다. 방송이 되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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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이크존 역사이래 가장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몇몇분들의 심한말과,입에담지 못할 욕설등이 있었지만 온종일 메일과 전화로 옹호해주시는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해서 자만하거나 잘했다는것은 절대아니며 심려를 끼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사진도용건>본사는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로했고, 일부사진은 본사의 직원이 인터넷 서핑중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점 그분께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합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적법한 절차에의해 보상및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또는 메일로 연락주시면 본사 직원이 직접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상표등록을 하게된이유>본사는 이미 알고있다시피 직접제조와 일부수입,수출을 하는업체입니다.약 3년전 쯤에 본사는 외국으로부터 모 상표의 상품을 수입하려다가 못하였습니다. 그상표의 주권자가 한국인 이므로 그분의 허락없이는 법의 보호를받지못하며, 사후발생하는 상표분쟁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서울 특허청(현재는 서울사무소임) 에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심사관 왈-그것(외국상표를 국내에서 등록한건) 은 지극히 합법적이며, 하자가 없다. 전세계에서 미국등 일부는 선사용원칙위주인데 그외 대다수의 국가는 선등록제를 취하고 있다.그래서 국내법도 선등록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 주지저명(누가봐도 알고있는--나이키,코카콜라 등) 하지않은이상 법에 하자는 없다. 그래서아니 그런무슨 개xx같은 법이있느냐,21세기 세계지향하는 한국이 그래도 되느냐,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보겠느냐 ,한국법이 너무 미개한것아니냐,..--그 분 왈--인간이 태어나서 도용과,경험과,학습을 제외하고 스스로 한것들이 몇건이나 있는냐, 인간은 모든것이 애초부터 경험과 베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그런한것이 거의전부다. 그래서그럼 우리도 외국의 상표 막등록해도 되나요.- 왈-해도 되지만 그절차나 대응방법이 워낙 힘들므로 스스로 하기에는 힘들것이다, 변리사한테가서 상담해봐라. 변리사 사무소에갔죠. 들어가는 순간 물어보는것 조차도 돈이들어가며,그비용이 엄청남에 그냥 나왔죠.그래서 약 6개월동안 공부 해서 등록을 하기시작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엄청난 자료요구와 절차와 서식 때문에 다시 변리사 사무소에가서 의뢰하게 되었고,본사로서는 감내하기 힘들정도의 계속되는 비용에 휘청였습니다. 우린 거기에 올인하게 된거죠. 제조와 수입을 하는 저희로서는 다른생각을 할틈이없었던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MX (오토바이) 부분에 많은 건의 상표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러한과정에서 미묘한 감정으로 왈바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사는 외국의 유명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단 한건도 권리행사를한적이없습니다. 다른유명상표도 많은데 굳이 저희가 왈바를 가지고 어떻게 할수도,하지도 않습니다. 본사를 파렴치하다고 하는분도있는데 부정은 하지않겠습니다. 그러나 좋은일도 타업체비해서는 많이하고있습니다. 특히 A/S 부분에서는 수선할수있는것에 대해서는 기간에관계없이 전부해드리며(물론 무상)일부는 타업체것까지도 해드린경우가많습니다,또한 이번24일 KBS 에서 저녁시간에 방영하는 장애인 전국투어에도 의류와 용품을 무상지원하고잇으며,군인,학생,장애인분등에게는 저렴하게 (일반인에게는소매는않하지만) 직접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글쓰게되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무 교육 수준이 이정도 인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 착찹하기만 하네요.
해당 방송국에 이업체의 파렴치함을 알려야겠습니다. 방송이 되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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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이크존 역사이래 가장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몇몇분들의 심한말과,입에담지 못할 욕설등이 있었지만 온종일 메일과 전화로 옹호해주시는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해서 자만하거나 잘했다는것은 절대아니며 심려를 끼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사진도용건>본사는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로했고, 일부사진은 본사의 직원이 인터넷 서핑중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점 그분께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합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적법한 절차에의해 보상및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또는 메일로 연락주시면 본사 직원이 직접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상표등록을 하게된이유>본사는 이미 알고있다시피 직접제조와 일부수입,수출을 하는업체입니다.약 3년전 쯤에 본사는 외국으로부터 모 상표의 상품을 수입하려다가 못하였습니다. 그상표의 주권자가 한국인 이므로 그분의 허락없이는 법의 보호를받지못하며, 사후발생하는 상표분쟁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서울 특허청(현재는 서울사무소임) 에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심사관 왈-그것(외국상표를 국내에서 등록한건) 은 지극히 합법적이며, 하자가 없다. 전세계에서 미국등 일부는 선사용원칙위주인데 그외 대다수의 국가는 선등록제를 취하고 있다.그래서 국내법도 선등록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 주지저명(누가봐도 알고있는--나이키,코카콜라 등) 하지않은이상 법에 하자는 없다. 그래서아니 그런무슨 개xx같은 법이있느냐,21세기 세계지향하는 한국이 그래도 되느냐,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보겠느냐 ,한국법이 너무 미개한것아니냐,..--그 분 왈--인간이 태어나서 도용과,경험과,학습을 제외하고 스스로 한것들이 몇건이나 있는냐, 인간은 모든것이 애초부터 경험과 베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그런한것이 거의전부다. 그래서그럼 우리도 외국의 상표 막등록해도 되나요.- 왈-해도 되지만 그절차나 대응방법이 워낙 힘들므로 스스로 하기에는 힘들것이다, 변리사한테가서 상담해봐라. 변리사 사무소에갔죠. 들어가는 순간 물어보는것 조차도 돈이들어가며,그비용이 엄청남에 그냥 나왔죠.그래서 약 6개월동안 공부 해서 등록을 하기시작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엄청난 자료요구와 절차와 서식 때문에 다시 변리사 사무소에가서 의뢰하게 되었고,본사로서는 감내하기 힘들정도의 계속되는 비용에 휘청였습니다. 우린 거기에 올인하게 된거죠. 제조와 수입을 하는 저희로서는 다른생각을 할틈이없었던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MX (오토바이) 부분에 많은 건의 상표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러한과정에서 미묘한 감정으로 왈바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사는 외국의 유명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단 한건도 권리행사를한적이없습니다. 다른유명상표도 많은데 굳이 저희가 왈바를 가지고 어떻게 할수도,하지도 않습니다. 본사를 파렴치하다고 하는분도있는데 부정은 하지않겠습니다. 그러나 좋은일도 타업체비해서는 많이하고있습니다. 특히 A/S 부분에서는 수선할수있는것에 대해서는 기간에관계없이 전부해드리며(물론 무상)일부는 타업체것까지도 해드린경우가많습니다,또한 이번24일 KBS 에서 저녁시간에 방영하는 장애인 전국투어에도 의류와 용품을 무상지원하고잇으며,군인,학생,장애인분등에게는 저렴하게 (일반인에게는소매는않하지만) 직접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글쓰게되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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