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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거 같습니다...

지로놀다가2006.03.08 23:19조회 수 1559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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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찹합니다...
오늘 알아본 결과는 참담합니다.
법원에서는 폭력건으로 이미 벌금 100만원을 냈다.
그러니 폭력건은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끼어들어 부딪힐 상황이라
가해자는 부딪히지 않을려고 손으로 밀쳤다.
사고의 원인은 저에게 있으니
이에 대해 파손된 것을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 보상금 한푼도 못 받아보고(치료비도 한푼도 못받아 보고)
애국했습니다...허허 국가에게 100만원을 벌게 해주었으니 애국이지 뭐겠습니까..
가해자는 100만원의 손실을 봤으니 피해 보상 다해준거랍니다...
다시 소송걸려니 참 어이가 없고
이젠 힘이 쭈욱 빠져버립니다.
정말 내가 당하고도 내 몸다쳐가고 내 자전거 뿌셔가면서
국가에 돈 벌게 해주고 제가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 과실이 있는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20%는 배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고인데 왜 수습이 없었을까요...
경찰을 부르기까지 그 사람은 분명 없었는걸로 다 아는 사실인데
거의 한달만에 경찰서에서 만났는데
의문도 가지지 않은채 내가 잘못했다...
폭력은 인정이 되어 벌금 100만원 물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사고만 말하라...사고로 말했을때 내가 잘못한것으로 됩니다.
가해자는 4차선으로 달리고 저는 3차선까지 들왔다?
그 사람이 4차선으로 달리는데 내가 3차선까지 들어 왔다면
이미 박았거나 아니면 가해자도 3차선으로 달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3차선까지 들어와 있는데 4차선에 있는 가해자랑 부딪힐뻔 했다?
이건 제 글을 유심히 읽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쓴글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드시는지요?
시간상으로나 위치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보내온 글이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나. 그러나 위의 내용을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편도 4차선 도로에 주행하던 중
원고가 노상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선까지 급진입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에 큰 위협을 느끼고 피고는 운행도중 원고가 접근해 오자 손으로 밀친 것을
신제의 접촉 (엉덩이 부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인데 원고는 마치 피고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아... 끝까지 저의 정당함을 주장해야하는데...
주장해봤자 믿어주지도 않고...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힘이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생각이 될겁니다.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다른 도시로 가지 않는 이상
저는 집에서 병원 가는데 항상 그 자리를 지나쳐야하고
샾에 놀러갈때도 시내 나갈때도 항상 그 자리를 지나쳐야 하는데..
어찌 잊겠습니까..
두고두고 한이 될거 같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는 애들 데리고 가서 조지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그놈을 아예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제 지금의 속마음을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지...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때릴려고 해도 주먹이 나가지 않는 소심한 남자입니다.
목소리만 크지... 싸움의 ㅆ중 ㅅ하나도 모릅니다.
이상하게 사람을 때리려고 하면 주먹이 자동으로 멈추더군요...
몇번이나 그래서 다부로 당한적이 참 많았죠.
때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때리고 다부로 맞은 적들..
이렇게 약한 접니다.
그래서 모든것에 약하게 나가나 봅니다.
약해집니다...ㅠㅠ
정말 갈아버리고파서 소송을 평생 걸고 싶지만..
부모님도 힘들어 하시고 (아버지랑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형제들도 그게 되나라면서...저의 의지를 바짝 꺽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싶지만.. 저 평생, 죽을때까지 일못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차비 받아 쓰고(지하철 공짜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는 연세민 되어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 욕도 못하겠습니다. 못난 저를 욕할뿐이죠.

관심 가져 주신분들 감사드리고요...
방법 없는거 같습니다.
그냥 가슴에 쌓아두고 살아가야겠지요.
이것대문에 자전거 탈맛도 안나고
무엇보다 몹시 피곤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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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저기요 끝난거 아닌것 같은데요
    일단 형사에서 님이 이긴겁니다 폭력이 인정 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니.....
    승소죠
    이걸 바탕으로 님이 그분께 민사소송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 가능 하므로......
    진단서는 받아 두셨죠?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지로놀다가글쓴이
    2006.3.8 23:36 댓글추천 0비추천 0
    법원에서는 사고랑 폭력을 따로 보더군요.
    그리고 폭력을 휘두룰만한 원인 제공자가 제가 되더군요...
    그런데 변호사와 상담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가장 문제인게 돈이라서요...ㅠㅠ
  • 원래 형사와 민사는 따로 놉니다..^^
    상담은 제가 알기로는 법원안에 보시면 무료 상담 있습니다...
    검색해 보셔도 되구요
    그분들 변호사들입니다
    직업 변호사는 사건 수임이 결정 된다면 상담은 무료구요 (거의) 수ㅡㅜ임하지 않으면 아마 몇만원 달라 그럴겁니다.
  • 힘이 드시더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힘내세요 세상 살다보면 나쁜놈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 안 좋은 경우를 당했지만 인생은 좋은 것이 더,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이 훨 많을 겁니다 그런사람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2000만원 이하의 액수일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재판으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셔서 관련 서류 작성하시고 판사에 의한 판결을 받는 거구요, 님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입증 되었으므로 보상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가해자와 함께 관할법원에 출두 하셔서 진술(증거포함)하시고 나면(변론 횟수는 판사의 재량) 판결이 나옵니다. 이 제도의 단점은 가해자가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흔히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으로 넘어가는데 가해자의 경우 과실이 입증 되었으므로 그런 자폭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진행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 사무소 찾아가셔서 소정의 상담료 지불하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 지로놀다가님 정말 해결 잘 되시길 바랍니다......
  • 형사상의 벌금 만 낸것이지 민사상의 배상은 별도 임니다..
    그리고 형사상 벌금을 냇다는 것은 중과실이 그쪽에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니 승소 가능이 높지요...
    법률구조공단에 뮤료상담및 법률 지원을 받고 소액 제판으로...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이나 국선변호사 등을 알아보세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참을 순 없습니다.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민법 첫시간에 교수님깨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원래는 라틴어였는데, 기억이...)." 왜 결정되지도 않을일을 애써 포기하려 하시나요?
  • 간단히 애기해서 사람패고 벌금 내면 되는 나라법으로 바뀐지 얼마나 됐죠?
    원인제공? 설사 님이 원인제공을 했다하더라도 사람패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그 판결내린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군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박이 안넣고 내앞에 확 끼어들어서 난 너무 열받아서 그사람 패버리고 벌금내면 되는거냐고?
    피해자하고 합의없이 벌금으로 끝나는 폭행도 있나요?
    그럼 돈 많은 넘들은 사람패고 다녀도 되나요?
    아 내가 열받네....
  • 심정이나 입장은 님의 입장과 같으나...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땐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일단 형사소송이 가능하다면 그걸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어 보상을 받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가능하면 형사소송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말그대로 형사건은 벌금으로 완전 종결 된것으로 확정이 된경우라면 민사소송의 경우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시간,비용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이 소액재판을 말씀 하셨는데 이건 돈꾸고 빌려간 사건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님이 폭력으로 인해 생긴 치료,피해액등을 모두 정산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 소송을 직접 하신다면 모르겠으나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통하면 이미 변호사비용이 피해액을 초과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법무사를 통해 접수하고 서류절차만 하는데 40-50만원은 들어갑니다.
    님이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돈이 나간다는게 중요합니다.
    또...만약 일부 승소를 했다해도...어찌하실 건지요? 가압류? 그게 또 쉽나요?
    계속 돈들어가고 시간들어갑니다....결과적으로 100-200만원 정도의 소액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버리면 받기까지 어려울 뿐 아니라 상대방이 안주면 조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원고가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피고가 다 알아서 무마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원고가 무지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온라인도 그렇고 기타등등 곳곳에서 물품거래같은 소액 사기가 판을 치는 겁니다.
  • 화이팅! ~~~~~~~~~~~~~~~~~~~~~~~~~~~~~
  • kevinrok/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소액재판은 폭력에 의한 피해보상도 해줍니다. 소액재판의 수수료 비용은 5만원 정도이고 서류절차는 동사무소에서의 서류 접수처렴 관할법원으로 가서 하면 됩니다. 전문가적인 피해액 산정이 아니더라도 각 항목과 관련 증거자료를 분명하게 구비해 제출하면 피해액에 대한 검토와 산정은 판사가 알아서 다시 계산해 줄겁니다. 필요한 증거자료는 법원 직원에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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