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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뭣같은 건물주인데요 고민이네요

pedro2006.04.06 16:38조회 수 1121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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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있는데 건물주 1년 지나니까 기다렸다는듯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올리는데 임대료는 그렇다치고 관리비를 7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려버리니 짜증나네요
이거 어떻게 제동거는 방법없겠습니까?...깎아달라해도 합의도 안해주구요 자산관리 위탁사는
관리비 안내니까 연체료 물겠다고 으름장 놓는데...참 내 어이가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지.. 상가 임대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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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만 씁니다.-동네이장 (by 아이바이크) 매연이 정자에 악영향? (by sweppy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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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부동산 임대료도 건물주가 임의로 정부에서 고시된 %를(?잘은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초과해서 인상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지만,
    물가인상분,건물관리비용의 상승,건물의 유지관리에(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기계,통신..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 되었다면 그 인상분과 초과비용의 반영이 된 경우도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관리비의 인상분을 본다면,
    지나친 상승분이네요.

    부동산협회,건설협회,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 문의 한 번 해보세요...
  • 잔차업을 하시나요, 이곳과는 내용이 좀 ..,
    어디 법무사를 가야하는것이 아닌지...,
  • 자유게시판은 잔차 얘기만 하라는 곳이 아니니 괜찮죠...^^
  • 바로 아랫글에도 글올리신분이 참 무안하실 정도로 리플 다시더니...
    너무 정형적인 것은 자유가 없지요.
  • 와일드 바이크에는 수많은 업종에 가양각색에 두루두루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질문도 가능한 것이겠지요.
    여기에서 시원한 답글이 안달린다면 아인더스카이님 말씀처럼 위 협회등에 질의를 하시면 바로 댓글이 달릴겁니다.
    잘 해결 이루시길 바랍니다.
  • 관리비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 사안이죠.
    건물관리에 들어간 총비용을 각평수로 나누어서 배분하는 거니까
    세입자가 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 월세를 얼마 못올리니까 관리비로 충당을 해버렸네요~~
  • 컥~~~~~~~~~~~~~심하다
    아니꼬우면 나가라 그런 심보는 아닌지~~~~
  • 자산관리 위탁사.....

    저눔들이 긁었군요..... 관리비는 월세와는 상관 없습니다...

    요즘.. 불량 세입자들 때문에 건물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아예.. 위탁해버리는 곳이 많군요....
  • pedro글쓴이
    2006.4.7 10:40 댓글추천 0비추천 0
    댓글들 감사합니다.....일하기도 바쁜데 이런일로 계속 신경전을 하니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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