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카시트 안 앉히면 과태료 3만원
아이들 자전거·인라인 탈때 헬멧 의무화
새 도로교통법 내일 시행
다음달부터 유아(6세 미만)를 태우고 운전할 때 단단히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 뒷좌석에 앉을 때도 반드시 유아 보호용장구(카 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지금까지는 벌칙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로 3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우선 어린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 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등을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특별한 벌칙 규정은 없지만, 사고가 날 경우 이 조항 때문에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을 때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또 특수학교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도 스쿨 존(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스쿨 존으로 지정되면 이 앞을 지나는 자동차는 시속 30㎞를 넘어서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발급받는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려면 반드시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능시험 응시 전까지 평일 하루를 택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에서 2만4000원을 내고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내야 하는 범칙금 액수도 달라졌다. 3개월 이하일 경우 3만원, 3∼6개월 4만원, 6∼9개월 5만원, 9개월 초과 6만원을 내야 한다.
갓길 통행 기준도 엄격해졌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을 하면, 고속도로와 똑같이 처벌 받는다.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논란이 되었던 자동차 창유리 ‘선팅’ 기준이 명확해졌다. 자동차 앞 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 유리와 뒷 유리는 40% 미만이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라 단속은 시행일로부터 2년 뒤로 늦췄다.
아이들 자전거·인라인 탈때 헬멧 의무화
새 도로교통법 내일 시행
다음달부터 유아(6세 미만)를 태우고 운전할 때 단단히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 뒷좌석에 앉을 때도 반드시 유아 보호용장구(카 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지금까지는 벌칙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로 3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우선 어린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 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등을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특별한 벌칙 규정은 없지만, 사고가 날 경우 이 조항 때문에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을 때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또 특수학교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도 스쿨 존(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스쿨 존으로 지정되면 이 앞을 지나는 자동차는 시속 30㎞를 넘어서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발급받는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려면 반드시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능시험 응시 전까지 평일 하루를 택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에서 2만4000원을 내고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내야 하는 범칙금 액수도 달라졌다. 3개월 이하일 경우 3만원, 3∼6개월 4만원, 6∼9개월 5만원, 9개월 초과 6만원을 내야 한다.
갓길 통행 기준도 엄격해졌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을 하면, 고속도로와 똑같이 처벌 받는다.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논란이 되었던 자동차 창유리 ‘선팅’ 기준이 명확해졌다. 자동차 앞 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 유리와 뒷 유리는 40% 미만이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라 단속은 시행일로부터 2년 뒤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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