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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찾았습니다~~

kgblss2007.07.11 20:16조회 수 1170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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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찾았습니다..



bmx냄새도 안나는 지역에서



국내하나밖에 없는 커스텀 bmx를 잃어 버리고



거의 3달만에  끈질긴 탐색과 순찰끝에



저 멀리서 타고 지나가는걸 콱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가니까 자기는 훔친게 아니고 가게앞에 한달넘게 세워져있던거 탄게 다라고 그러더군요.



이어서 가족들 총 출동하고 ㅡ.,ㅡ;;



이게 잠깐 탄게 죄냐고...머 시골에서는 세워져 있는건 타기도 한다는둥.. 어쩌는 둥



이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않냐고 물어보니



파출서 에서는 절도까지는 아닌거 같고 장물취득이나 점유물이탈 이런게 될수도 있으니



이야기를 잘 해보던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쓰던지 하라더군요..



피의자측하고는 말이 일단 안통해서 연락처 주고 왔습니다.



제가 고소를 할수 있다면 어떤죄목으로 할수 있는지



합의를 본다면 제가 찾아다닌 시간과 노력까지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전거는 조립한지 한달되어서 새거 였는데..지금은 케이블도 끈어지고 여기저기 녹슬고 기스도 장난이 아니네요ㅠㅠ



그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미친듯이 찾아다녀서 발견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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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발견 축하드립니다. ^^
    근데 우리나라 잔차 도둑이 많은 이유가,
    본문에 있는 사람들같이 남의 소중한 잔차를 무슨 공용화장실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잔차 애호가로서 저런 사람들은 따끔히 혼내주셨으면 합니다. ^^
    엄연한 장물 취득 아닌가요? (실은 절도를 장물 취득 쯤으로 팍 깎아서 거짓말 하는 듯 한데...)
  • 절도 보다.. 작물취득이 더 많이 가는줄 아는데요...

    그나저나.. 꼭 고소해야 합니다...
  • 그냥 세워둔건 슬쩍 타도 된다는 무개념을 정리해 주세요.
  • 애마를 찾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사건내용을 알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글 내용상으로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네요.

    우선은 어떤 형태로든 형사사건 접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고발은 문서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장물(애마)을 가지고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접수가 되면....
    고소/고발인 조서를 꾸미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피의자는 합의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합의로 가능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도둑맞고 마음 마파했던 기억이 나네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닉을 클릭하시면 회원정보에 나온 전화를 주시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항상 안라.즐라.
  • '세워져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다면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런 물건을 허락없이 타고 장기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절도죄 성립 됩니다.
    장물범은 절도죄등의 본범에 가공하는 일종의 공범의 성질을 지닌 죄라서 이 경우에는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일단 고소를 하세요.
  • 참,,, 슈퍼 밖에 전시(??)되 있는 음료... 어 왜 바닥에 떨어져 있지? 나 먹어야지 이거랑 같은거 아닌가요..ㅡ,.ㅡ;;;
  • 찾았으니 다행이네요..^^
  • 확실히 훔쳤다는 증거가 없다면 점유이탈죄가 성립되리라 생각됩니다.
    점유 이탈이라면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저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상대방에겐
    오히려 장물 취득이나 절도죄보단 경미하기때문에 끝까지 점유이탈을 유도하리라
    생각됩니다. 저같은 경우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용의자에게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니 결국 모든걸 털어놓고 선처를 요구하더군요
  • 홧팅~~ 무개념은 약도 없습니다....어찌 남의 물건에 그렇게 쉽게 손을 대는지..원...
  • 일단 고소해서 조사를 해보세요.
    정말 주운거라면 어디서 주웠다고 하겠죠. 확인을 확실히 한다음, 그사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사람이 정말 어디서 주웠다고 했는지 훔쳤다고 했는지 말해주겠죠.
    어쩄든 무조건 고소는 하세요. 싸가지를 고쳐줘야겠네요.
  • 찾으셧다니 축하합니다

    법쪽으론 문외한이라~ 하지만 고소할수 있다면 하시는게~
  • 고소인이 죄명을 정확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면 그것으로 고소는 유효합니다.
    법적인 사항은 이후 수사기관,검사,법원이 해결하는 것이니, 죄명보다는 사실을 정확히 하고, 참고인 내지 증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도 잔차를 잃어버렸다가 한달만에 찾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동네 곳곳에 방도 붙이고 매일 잃어 버린곳도 가보곤 했지요
    그런데 한달만에 줒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개념이지요.아무런 의식없이 님과 똑같이 말합니다.
    길가에 방치돼 있어서 줒어다가 마당에 묶어 놨다가 내가 붙인 방을보고 연락했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자전거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거 다른사람이 가져가 타면 무조건 절도입니다.
    오토바이 자전거는 습득이 없습니다.
    남의것 타면 바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저는 습득했다는 자의 뻔뻔함에 어이 없어서 그나마 연락한게 가상해서 사례금 주고 보냈습니다.
  • 당연 절도라고 보는데요. 그럼 아파트 옆에 한 2주정도 자가용 안타서 먼지가 뽀얀차 걍 끌고가면 절도가 안될까요.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어야 할판에 참 어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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