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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중주차 사고관련하여 오늘 좋은 기사가 나와서..

cbj12192007.11.30 10:13조회 수 1748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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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어느분께서 식당에서 식사후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었죠. 그후 그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의 분명한 선이 그으질만한 내용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가지셨는데요...

오늘 그와 유사한(다만 장소만 다름-아래 기사의 내용은 아파트주차장임)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명쾌한 판례가 소개되었으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나시거나 하시면 이 내용을 참조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어져서 부디 억울한 일로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등등의 손해를 최소화 되기를 바래보는 뜻으로 기사의 내용을 링크하여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55&aid=0000114007&i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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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cbj1219글쓴이
    2007.11.30 10:23 댓글추천 0비추천 0
    링크된 기사의 내용의 핵심만 정리해보자면
    1. 주차브레이크가 풀려있다
    2. 차를 이동과정중 비.타.길.을 만났다
    3. 그로 인해 사고가 났다.
    4.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 책임]
    5. [97년 법원 판례에도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
    앞으론 나부터 이중주차 조심해야 겠습니다. 이게 힘들다면 보험이라도빵빵하게 넣든가 해야 할듯 합니다.
    걍 차를 팔아 버릴까요?? ^^;
  • 2중주차 하는 차량들 때론 먼곳에 주차하기 싫어서 출입구 가까운곳에 얌체처럼 갈길을 막고 있는 차들도 있더군요.
    이글을 읽고 보니 모두 핸드브레이크 작동시켜놓고 2중주차 할것 같아 걱정
  • 그렇다면 좁은 곳에서 이중주차 할때 사이드 잡으란 말이네요 법적 책임 안물을라면 ...;;

    사이드 잡고 식사하다 전화하면 빼주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 !! 허 참 !
  • 저는 먼데다 주차하면 했지 이중주차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질서의식도 의식이지만 어떻게 불안해서 이중주차하고 잠을잘수있는지...
    더구나 건들면 제어못해 다칠정도 경사도가 있는데다 이중주차 했다니
    상식밖에 일이구요 당연히 차주가 책임이 있을듯 합니다.
    아니면 전방에 버티목을 했놨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분명히 먼저주차한앞에다 이중주차를 했기때문에 원인제공도
    분명히 했기때문에 당연히 차주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예전 일입니다....
    자의던 타의던....아파트 규모에 비하여 주차장이 작아서...늦게 들어 오시는 분들...
    할 수 없이...이중주차를 생활화(??)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고 가는 것이 예의(??)이기에.....모두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바퀴의 정렬 상태입니다...

    어느 날..무심코....이중주차를 하고 핸드 브레이크를 푼 상태에서 집에 들어 갔지요...
    그리고 다음날...제가 쉬는 날이라...오전에 차 빼는 것을 깜빡 했습니다...

    오후...간만에 집사람과 마트에 장보러 가기 위해 편한 옷차림으로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차가 없어졌다는??....
    두리번..두리번....
    허걱덕???..내차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중앙에 떡ㅡ 하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빼고 이중주차된 차를 제 위치에 놓지 않고...그냥 가버리고...
    다음 사람도 그냥 밀어 버리고 자기만 쏙 빠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 바퀴가 미처 정렬되지 않은 차는.....한없이 도로로..도로로...밀려서...ㅠㅠ

    결국..엄하게(??) 단지 내에서 예의 없는 넘(??)만 되어 버렸다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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