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도로로 다니면..자전차로 분리되자나요..
그래서 그런데...신호등..도로에..따라 타두 무관할까요?
물론.혼잡한 도로에서는 안그러다가..뒤에 차들도 없고 신호가 바뀌면... 신호에 따라
커브도 하고 그러는거요...잘못된거일까요?
도로에서 타면 차로 불리되는거...차같이 타구싶은데...ㅎㅎ;;....잘못된거면..안그래야겠죠..
어떤게.문제인지.좀가르쳐주세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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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오도바이와 같은 이륜차로 분류되어 사고나면 과실이 더 큼니다.. 그러나 내려서 끌고가면 보행자로 인정받기에 보행자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과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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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오도바이와 같은 차로 분류됩니다.. 처음엔 4거리 신호시 맨 앞에 있으면 뒤에 트럭이나 뭐 큰차 있으면 좀 쫄았는데, 몇번하다보면 빵빵거리건 말든.. 내 앞길갑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처럼 다니시면됩니다. 그러나 방어운전해야합니다. 워낙에 들이대서.. 보험되고 뭐대고 돈맏고 모해도.... 다치면 아픔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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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ㅎㅎ 횡단보도에서는 꼭내려서 가야겠구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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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려여.이늦은시간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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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잔차의 포지션은..
최하위 차로 우측 1.1m 이내에서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다녀야 합니다.
신호등 있는 2차선 이상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보다는 직진후 직진 해야 하고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측팔을 수평으로 들고 수신호 하며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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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형님 아싸아~~~!
전 어제 퇴근할 때 개안형님의 말씀 두 가지 다 실천 했답니다...
첫번째는 강남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걸었고 두번째는 네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파란불에 건너고 기다리다 다시 좌회전을 ...그리고 특허청 앞 횡단보도에선 또 걸었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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