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탄 프레임 구멍 관련 글에서 체인석이 소비자 과실이라는 주장을 보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것에 대비해 미리 밝혀보고자 합니다.
동호인들끼리 하는 얘기로 판정을 내릴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소비자과실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소비자 권리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진 몇장을 보시죠.
이 프레임에서는 체인석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체인링과 프레임 사이가 넓기 때문입니다.
체인이 빠지는 건 어느 자전거에서도 일어나지만,
체인석은 체인링과 프레임 사이가 좁은 자전거에서만 일어납니다.
인텐스 스파이더를 타고 있는데,
체인링 옆에 링커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그 사이에 체인이 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체인석은 피할 수 있는 자전거가 없다면,
결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체인석이 일어나지 않는 프레임이 얼마든지 있고,
오히려 체인석이 일어나는 프레임이 소수라면
그 소수의 프레임에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소비자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조회사 직원이 주장하는 바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겁니다.
법을 따져봐도 결함이 없다는 걸 제조자가 입증해야 하는데도
그런 노력은 않고 무조건 소비자과실로 몰아붙입니다.
그 회사 직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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