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매매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처리 방법...

rampkiss2009.01.10 22:39조회 수 584댓글 1

    • 글자 크기


자전거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매도인은 자전거 사이즈를 570 미터법 단위로 기재하였고, 매수인은 17인치로 인식하였다.

이 경우 쌍방간의 착오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내심의 의사에서 착오가 있던 경우, 표시(내용)에서 착오가 있던 경우



또, 일방의 착오와 쌍방의 착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귀결 됩니다.







쌍방간의 의사 표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사의 합치에 있어서..



1. 표시 공통 O  내용 공통 O---->정상적 법률행위



2. 표시공통 O 내용공통 X ----> 1)상대방이 표시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불합의 = 계약 불성립



                        ---> 2)표의자 자신의 의사표시에 대한 착오 =민법상 취소의 문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가능)



3. 표시공통 X 내용 공통 O --->오표시 무해이론 =자연적 해석

                                          =쌍방 공통의 착오로서 쌍방이 합의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



4. 표시공통 X 내용공통 X = 계약 자체 불성립 (합의無)





결론 : 1. 3. 의 경우에는 쌍방이 의도한데로 법률효과가 발생함



사안의 경우 매도인은 센치미터 단위, 매수인은 인치단위로 이해하였음



따라서, 2.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매수인이 상대방 표시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경우라면 계약불성립으로 귀결되며,



매수인이 자신의 의사표시 자체를 잘못한 경우라면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것임.





본사례의 경우 매수인이 상대방의 표시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경우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계약자체는 불성립이고 서로간의 주고 받은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535조 체약상의 과실책임에 의할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법적으로 해결시 짧은 해결 방법 이었습니다.



생활 법률로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적어 봤습니다.


    • 글자 크기
미네르바 구속한 판사 (by 느림보)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동회회 가입하고 싶은데요 (by navystar33)

댓글 달기

댓글 1
  • rampkiss글쓴이
    2009.1.10 22:41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서로간에 주고 받은 것은 돌려주되... 매수인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지출하게된 비용은 보상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8
180883 오랫만에 인사 드립니다^^9 레드맨 2009.01.12 720
180882 경량화의 부작용3 kuzak 2009.01.12 1401
180881 추운데.... 추워지는 사진입니다...11 인자요산 2009.01.12 1257
180880 공익이 입니다 4 박공익 2009.01.12 601
180879 메가패스 인증수 제한조치...7 상민 2009.01.12 1664
180878 UFO가 있긴 있나? 봅니다.ㅎ10 topgun-76 2009.01.12 1496
180877 드디어 내일 면접입니다..! 후덜덜덜..8 wheelnut 2009.01.11 909
180876 제껀 팔기도 어려울것 같아요. 15 뻘건달 2009.01.11 1600
180875 축하합니다.1 뽀스 2009.01.11 913
180874 로젠택배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12 topgun-76 2009.01.10 1736
180873 기능성 이너웨어 하의 구입해보신분들(왈바 공동구매에서..)1 Bluebird 2009.01.10 866
180872 길몽과 로또4 eisin77 2009.01.10 808
180871 미네르바 구속한 판사25 느림보 2009.01.10 2172
매매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처리 방법...1 rampkiss 2009.01.10 584
180869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동회회 가입하고 싶은데요 2 navystar33 2009.01.10 553
180868 스키연수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17 ほたる™ 2009.01.10 844
180867 펭귄 수영 대회4 송현 2009.01.10 686
180866 오늘 기분이 너무 안좋습니다.18 철마민수 2009.01.10 1257
180865 산뽕 만큼이나 매력적인걸 이제 알아 버렸네요.5 cbj1219 2009.01.10 1176
180864 자전거 뒷바퀴에 깔려버린 휴대폰 ㅠㅠ;9 탑돌이 2009.01.10 974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