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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장사에게 산 약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ssester2009.03.28 23:44조회 수 611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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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갑습니다

제목처럼 약장사에게 산 약에 대하여 어떻게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얼마전에 지방법원에서 등기가와 받아보니 약 2년전 어머니께서 구입한 약 대금의 미납부분에 대하여 지급명령서가 왔더군요 -_-

약대금은 기본 60여만원에 어머니가 2외납부하여 40만원정도가 미납이었습니다
지금은 2년 미납분에 대하여 미납금의 25%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70여만원이 되었네요

내용을 읽어보니 06년 3월경 어머니가 약장사에게서 구매를 하였고 2회 납입후 더 안내신것 같네요 -_-

자기들이 30차례 전화와 서면으로 독촉을 했다는데 아들인 저는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어머니가 중학교도 못나오시고 한글도 7-80%정도 밖에 못 읽으시는지라 딱보니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저도 경찰공무원 준비중인 학생이라 법적인 대처를 할생각입니다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관련업무를 하시는분의 조언을 받아보고 싶네요 ^^

일딴 지급명령서를 받았으니 2주안에 답변서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답변서 작성 내용으로는 채무자가 원하는 전액이 아닌 기본 약값을 소급하여 약값을 다시 책정 후 그 약값에 대한 지급액과 2년간 지연손해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이 분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분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분이 있으신지요 ^^

거주 지역은 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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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동네방네 다니면서 할머니,할아버지들 불러모아서
    화장지 등속들을 공짜로 나눠주며 온갖 공연을 보여 줍니다.
    그러다가 슬슬 때가 되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약을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파는 사람들 같더군요.

    처음엔 사기꾼들이라고 하다가도
    연로하신 분들이 심심한 터에 거기 가면 재미 있어서
    거의 매일 가서 자주 듣다 보니 결국 세뇌됩니다.

    그런 면에서 빈틈이 없으셨다고 생각하던 제 아버님도
    어느날 정수기 겸 이온발생기라며 80만원을 주고 사오셨는데
    그걸 틀어놓은 뒤로 어찌나 머리가 아프던지 제가 꺼버렸는데
    며칠 뒤에 방송에서 아주 해로운 물건이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내다 버렸습니다.ㅠㅠ

    상도동에 살 땐 더 심한 경우도 있었죠.
    이웃에 사시는 분으로 꽤 학식이 있는 분이었는데
    전기자극을 이용하는 건강 보조기구라면서
    수백만 원짜리 기구를 사 놓으시고
    몇 달 뒤에 심히 후회하시더군요.

    혹시 약이 남아서 엉터리 약인지 검증할 수 있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사기로 제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진한 사람들 꼬드겨서 거액을 받고 엉터리 약을 파는
    이런 사기꾼들이 근절돼야 할 텐데요.
  • 문제1.

    그들이 판매하는 물건은.. 인터넷에 비교대상 동일 물이 없다..

    = 부르는게 값이다..

    문제2.

    첨부터 완전히 돈을 안낸게 아니라면~ 모르되.. 내긴 했으면.. 흠...

    난 (글) 몰라요~ 하기는 애매한 상황..

    문제3. 사기가 되려면.. 적어도..

    기망 + 착오 + 둘사이 인과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이 될 여지가 거의 없음..~

    얘들이 아주 지능적이라.. 기망이 될 꼬투리는 거의 안만들고 다님..

    고로 형사적으로는.. 방법이 거의 없음...


    진짜.. 빽좋고.. 머리 좋으면.. 유사품과 가격 비교 해서.. 사기~?

    그러나.. 문제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기에..

    그가격에 승낙한 사람이 있는 이상.. 이것도 아주 성립되기 어려움..



    다만.. 우리나라엔.. 준사기죄라는 죄명이 존재하는바..

    (미성년자 등의) 지려천박..(소위 일자무식)을 이용하여...

    기망행위 없이...도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와 같은 상태에 빠진...경우가 있으니..

    노친~께서.. 그런 상태라면.. 준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음...



    민사적으로??

    의사무능력을 입증하지 아니하는한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이.. 계약상 물건의 대가라면.. 특히 그러함...


    다만.. 상대방이 얼빵해서.. 부당이득으로 청구한다면?

    부당이득의 경우 이익한도-손실한도를 따져서.. 작은만큼 인정되기에..

    유사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감액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계약상의 대금청구를 할 경우

    물건자체의 문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하자가 없었다면... 감액 불가함..



    단.. 여기서.. 마지막 히든 카드??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여지도 있으나..

    보통.. 업자들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소송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됨..



    결론 : 안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굳이 걸어 본다면..

    1> 형법상 준사기죄...

    2> 착오나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3>유사품과 가격비교하여 감액의 항변..


    (상대방이.. 보통.. 바지 사장 앉혀놓고 하는 거대~ 기업형 사기꾼들입니다..

    일반인 혼자 이기기는 많이 버겁지요...)



    예전에.. 홍삼 정과...라고 판 물건이..

    나중에 알고 보니.. 홍삼 달여낸 찌꺼기.. 쓰레기에.. 설탕발라 말린것임을 알고...

    금산에 직접 문의해서.. 판매자... 사기로 걸었드만.. 돈 돌려 주더군요...

    (물론 제 경우는 정확한.. 사기!! 였기에...

    그러나.. 그외 품목들의 할머니들은... 흠... 비교 불가한 품목이라 사기죄 성립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거래해도.. 중간에 기망~행위~착오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암튼 잘 해결 하시길..
  • 그리고 중요한건.,.

    좋은 판사~ 만나는 것..

    판사 잘만나는 것도 복임!!@@!!

    판사도 인간이기에.. 인간적으로 호소할 경우 먹히는 경우 많이 있음..

    (사실.. 이부분이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나... 통일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다보니..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듯...)
  • (실무에서는.. 그래서.. 사건배당이..

    까칠한 판사한테 걸렸다 싶으면..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함...

    우울한 현실을 반영하는....ㅠ,ㅠ...

    그러나 현재 피고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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