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또 잼있는 기사네요..
오랫만에 경찰서나 가볼까.. ㅋㅋㅋ
오랫만에 경찰서나 가볼까.. ㅋㅋㅋ
경찰서에 찾아 달라고 갔더니... 방범등록 번호가 몇번이냐고 묻는다. 친구가 애초부터 방범등록을 하지 않은 자전거라 하기에, 결국은 분실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 방범등록 번호란 구입한 자전거를 경찰서에 등록하게 되는데, 그러면 방범등록 스티카를 교부해 준다. 그 스티카는 노란색의 가로 세로 5×10Cm정도의 크기인데 등록번호, 등록 경찰서, 이름, 마을명,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스티카의 모양과 색상은 지역별로 다르다.)
음.. 파출소는 안될까? -_-;;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