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전자상거래부분에서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경우, 택배회사의 결정에 따라 세금없이 통관시키던가 아니면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시켜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것.
이러한 결정은 지난 97년부터 OECD국가간에 막후 접촉을 통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은 세금징수를 반대해 왔고 일본이나 유럽은 찬성하는 등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유보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야할 납부자는 구입자가 아닌 판매자가 된다고 한다. 즉 미국의 판매상이 한국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았을 경우, 구입자는 10%의 세금을 추가하여 물건대금조로 결제하며 미국 판매상이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는 형식을 취한다고.
국내에서도 유통에 따른 부가세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국제간 상거래에 있어서 세금납부가 과연 제대로 될런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 하지만 어찌되었던간 더 비싼 물건값을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쾌한 소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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