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다른데서 퍼온건데 예전거라 개정됐나?
운송규정 제 66조 2-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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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휴대품
제65조(휴대 금지품)①여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별표 2의 제1호에 정한 위험품,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2. 난로 및 곤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사체
4.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자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된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②여객의 휴대품중에 금지품이 들어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포장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점검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④여객의 휴대품이 열차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보호하여야 한다.
제66조(휴대품의 제한)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
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2000. 4. 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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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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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제67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였을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65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66조제1항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한 경우에는 최근역에 하차시키거나 역외로 퇴거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2의 제2호에 의한 휴대품 부가금을 받는다.(개정 99. 8. 1)
운송규정 제 66조 2-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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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휴대품
제65조(휴대 금지품)①여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별표 2의 제1호에 정한 위험품,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2. 난로 및 곤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사체
4.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자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된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②여객의 휴대품중에 금지품이 들어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포장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점검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④여객의 휴대품이 열차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보호하여야 한다.
제66조(휴대품의 제한)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
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2000. 4. 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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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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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제67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였을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65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66조제1항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한 경우에는 최근역에 하차시키거나 역외로 퇴거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2의 제2호에 의한 휴대품 부가금을 받는다.(개정 9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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