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통로 이거나 도로인데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판결된 사례도 있구요.
만약 사유지라고 해서 땅주인이 다른곳으로 통하는 도로를 무조건 점거해서
막아 통행을 금지시킬시에는 관할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알려줄겁니다.
사유재산권과 통행권의 충돌.........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판결된 사례도 있구요.
만약 사유지라고 해서 땅주인이 다른곳으로 통하는 도로를 무조건 점거해서
막아 통행을 금지시킬시에는 관할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알려줄겁니다.
사유재산권과 통행권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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