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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드렁큰라이더2003.09.03 23:17조회 수 1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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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모릅니다만 안타까운 사연이라 몇자 적어 봅니다.

사업을 시작할때 동업 한다는 계약서 같은게 있는지요.
위의 글을 보면 동업이 아니라 그 사람이 kilabee님의 사업에 밑천을 댄
것처럼 일이 진행 되고 있어서 말입니다.
동업자가 사업이 잘 안된다고 자기 밑천만 쏙 빼간다는것은
말이 안되거던요. 이익을 같이 분배 하듯이 손해도 본전에서 같이
까먹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구요
인터넷 상담도 됩니다만 이것저것 물어 볼려면 찾아 가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위 사이트에서 검색 해 보시는 것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저도 두어번 도움을 받았거던요.
여기서 도움이란 몰랐던 것을 알았다는 정도 일수도 있구요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 할 수도 있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처리 되어서 곤경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건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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