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택배회사와 판매자에게 동시연락을

dean2003.09.04 00:18조회 수 186댓글 0

    • 글자 크기



판매자분이 택배회사에 택배 맡기실때 계약을 합니다.

그게 파손가능한 물품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 약관에 소비자게에 불리한 점도 있을수 있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두분이 전화해서 따지면 효과 끝내 줄겁니다.

일단은 택배회사와 계약을 한 곳은 판매자임으로 판매자께 먼저 연락을 취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택배회사도 요즘은 많아서 좋은 서비스 기대하실수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운송상의 파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매자께서 택배회사에 말해도 안될때는 판매자께 연락해보심이 ..


    • 글자 크기
홈페이지 아주 멋지게 바꾸셨네요. (by sujin) 유용한 사이트... (by rain215)

댓글 달기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