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구청에 신고하세요, 대부분 분들이 모르시는데, 도로가 나빠서(파인곳, 튀어나온곳 그 외 공사중이어서 파손된 도로에서, 심지어 도로의 툭 튀어나온 부분에 걸려 넘어져도 보상을 받을 수 있구요, 구청에 알아보시면 그 구의 관할 토목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세요, 아마 당장 달려올거에요, 그리고 많은 액수는 그 회사에서도 보험처리에 맡기니 너무 많은 액수는 부르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돈을 더 적게 받을 수 도 있어요.. 이것들을 어이 아냐면 제 친구가 구청 소속 토목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모두 알려주었어요
꼭 보상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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